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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피해입증서류‘불충분’…보증보험가입해도약관­에서걸려

ྙ▒ ᮡ׳ )6( Ǎᱽ ₦ݡ경매유예·임대인잠적땐내용증명­어려워HUG “임차인의무사항지키면­문제없어”

- 박새롬·백소희기자sp5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전세사기피해자의구제­과정에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 약 2년 전발생한 ‘세 모녀전세사기’ 사건의피해자 임모씨(42)의 사례처럼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피해입증서류­가불충분하다는이유로 피해사실이축소되거나 심각할 경우제대로된정부의지­원을받을수없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전세사기피해가사회적­인‘준재난’으로 인정된만큼허그가보다­과감한선제지원에나서­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

4일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피해자 임모씨는 “사기사건으로 하루하루피가마르는 경험을했는데 허그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또 한번 좌절의 경험을 했다”면서“(허그가) 법원판결문을증빙했는­데도피해금액을 확정할 증빙서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과연피해자­들이더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그는 피해 확인서가 대출에 영향을 주지않기때문에빠른 (후속)절차를 위해서 3000만원(가계약금)을 뺀 확인서만 먼저받는게낫다고 설명했지만, 이확인서에는명확하게­피해금액이적혀있기때­문에추후에금융기관에­서대출할때(피해자들에게)어떤방식으로불리하게­작용할지모를일”이라면서“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축소하라는 무언의 압박감을느낄수밖에없­다”고 토로했다.

피해사실확인서는피해­자가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통해신청하면허­그심사를거쳐발급된다.피해사실이인정되는경­우는△임대차계약종료후1개­월이지났거나△경·공매낙찰로임차권이소­멸되는경우△비정상계약을체결한임­차인이계약해제를요구­했으나전세금을돌려받­지못한경우등이다.피해자가전세사기를당­했더라도임대차계약기­간이남았거나경·공매에서낙찰되지않는­다면확인서를발급받을­수없다.

물론 전세사기의경우 건축주와 집주인, 중개인이한통속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피해­사실을 크로스 체크(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허그측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 허그 관계자는 이번사례에 대해 “원래 주채무자(임대인)에게 돈이들어간 사실을 확인해야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있는데, (임씨의 경우) 내부 확인 결과 피해자가전체보증금을­입금한 내역을 명확히확인할수없었다”며“피해금액인정은해석의­영역이라시간이걸릴수 있어, 피해금액3000만원­을 인정받지못해도 은행저리대출 등 지원받는 내용에는차이가전혀없­으니1억8500만원­만 우선지원을받으라고권­유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이번사례외에도 허그의피해자 지원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급 이행 시기가 되면 허그가 각종약관 위배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도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보험에가입해도 허그에서보증보험이행­시기가오면 절차, 규정해석을이유로보증­이행을거절하는경우가 많다”고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자 A씨의경우이사하루뒤­전입신고를했다는이유­로보증금지급을거절당­하기도 했다. 당시허그는약관상이사­당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받은경우에­만 보증효력이 발생한다며약관을 위반해보증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소송을제기하자 허그는소송취하를조건­으로보증금지급을약속­했다.

권지웅더불어민주당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장­은“피해가 확정되지않은경우에도­조건부확인서를받아야­하는데허그의문턱을넘­지못해지원을받지못하­고고충을겪는사례도있­다”고전했다. 센터에따르면 2억3000만원 신혼집전세보증금반환­사고를당한피해자B씨­는은행대출기간을연장­하기위해전세사기피해­확인서가필요했지만,경매가유예되며피해확­인서를발급받지못해아­무런지원을받을수없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절차가 지나치게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으려면 주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보증금반환보증이­행 예고가 선행돼야 하는데,전세사기연루 집주인들은 거주지를 변경하거나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경우소송서류를법원­등에일정기간게시하는­공시송달관련서류를따­로준비해야한다.

다만허그관계자는“보증보험발급이연간 5만건정도인데면책사­례는손에꼽는다”며“임대차 계약에대해서계약자가 당연히지켜야 하는사항을지키지못했­을때이행이지연되거나,절차가복잡해지는경우­가있지만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의의무사항을­지킨다면면책되는경우­는거의없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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