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식품’소잃고외양간고치나
선진식품 관리제도의국가대표격인 해썹(HACCP) 인증에대한불신의골이깊어지고있다.
지난 2002년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대한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후 2006년부터는 거의모든 식품에대해(해썹은)적용되고있다.
그렇다면 해썹이란 무엇일까.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원료관리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과정에서위해한 물질이 식품 및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방지하기위해각 과정의위생적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해썹인증에대한 불신이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밥상을 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실제로해썹도입과함께(해썹)인증마크를받은많은식품에서식중독균은 물론 곰팡이와 벌레, 플라스틱등결코 섭취해서는 안되는 이물질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최근에도해썹인증마크를받은식품에서식중독균이나와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다.
지난달 26일 안전관리인증원주무기관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미SNF가 제조하고판매한훈제연어제품을판매 중단하고 회수키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제품에서식중독균인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가검출되었기때문이다.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는동물의장내,토양등자연계에 널리분포된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등에서주로발견되며발열·두통·설사등을일으킨다.
해썹인증 식품에대한 불신은 비단어제오늘만의일이아니다. 지난 2021년 말에는 ‘찰떡쿠키’ ‘초코파이찰떡’등제품으로유명한청우식품의‘종합모나카’와 진성푸드의순대제품39개가 회수조치된바 있다.
식약처에따르면 청우식품의종합모나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검출된 반면 진성푸드의순대제품은위생문제와함께알레르기유발물질원료사용성분표시를제대로하지않은점등이적발됐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초에는 김치명인 김순자 대표가운영하는 한성식품이도마에 올랐다. 당시한성식품 자회사가운영하는김치공장에서작업자들이변색한배추와곰팡이가핀무를손질하는장면이담긴영상이공개된것이다.
식중독균과 위생문제로 논란이된해썹인증 식품은이들이외에도열거할수없을정도로많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과자류등 식품내이물질혼입건수는 매년약 500건에달한다. 또같은기간과자류등식품에서적발된이물질혼입위반 검수는 2692건에 달하고, 이물질은 곰팡이와금속, 플라스틱, 벌레, 유리, 종이등으로 다양한 것으로분석됐다.
상황이이런데도 불구하고, 해썹인증이취소되는 경우는거의없다. 2018년 기준한해에 200곳 이상의인증사업장이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인증이취소되는곳은고작20곳 전후에불과하다.
대체언제까지해썹인증 식품을 반신반의(半信半疑)해야만 할까. 돌아보면 해썹인증을 받고도 비위생적인문제가끊이지않는 제1차 원인은업체에있다. 이들업체는아마도 해썹인증을 받기위해부단히노력을 경주해왔음이 자명하지만, 이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피할수 없다.
제2차 원인은 해썹인증업체를관리하는유관기관에있다. 해썹인증 업체가 (인증) 식품 관리를 소홀히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관기관의감시체계에빈틈이있다는방증이다. 따라서해썹인증 식품 논란을 불식시키기위해서는인증마크를부여하기전보다사후관리에대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강도높은페널티를부여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국민들은해썹인증식품을절대적으로신뢰할 것이고, 나아가 유관기관을 진정한 국민의행복식탁지킴이로인식할 것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분은 되레불신의골만깊어지게 한다. 말 그대로 식중독균이발견된 식품에대해내리는회수조치는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다.
이제더는 해썹인증 식품에대한 논란이연중행사처럼자리매김하지않기를간절히바라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