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ESG기후공시, EU·미·일‘토끼뜀’…한국은아직‘거북이걸음’

미국,기후공시의무화최종승­인일본,내년3월표준안확정계­획EU,중소기업에까지의무화­적용한국,도입연기에구체안미확­정

- 박경아기자kapar­k0508@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환경 및사회적 활동까지 고려해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공시 의무화가전세계주요국­에서확산되고있다.

반면우리기업들의 ESG 공시의무화 일정이연기됨에따라 향후 글로벌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에 걸림돌로작용할우려가­제기되고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3월 6일(이하 현지시간)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규정을최종 승인했다. 이에따라미국상장사들­은 2026년(2025년회계연도 연간보고서 기준)부터 온실가스배출량정보를­공개해야된다.

미국보다앞서지난 2021년 6월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통해 ‘기후’ 분야에대해ESG공시­를의무화한일본은20­25년3월까지표준안­을확정할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관련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EU는2022년 11월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관련공­시를대기업부터중소기­업까지단계적으로의무­화할예정이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지난18일 공개한 ‘국내외 기후리스크 공시기준 도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SEC 결정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들은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기후 리스크대응과 관련한 기업전략, 위험관리, 목표등정보를보고서로­공시해야한다.

온실가스의경우 직접배출한 온실가스(배출기준 : 스코프 1)는 물론 사업을 위해 구입한 에너지로부터 간접배출한 온실가스(스코프 2)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EU 기업들의경우탄소배출­량과 오염관리 목표, 물 소비 현황,기후리스크 대응 전략 등 ESG 측면에서세세한 부분까지공시해야 하는의무가생기며EU­경우기업이자신의상품­을 사용한 고객들이배출한 온실가스도 보고(스코프3)하게 하는등미국보다더강한­제도를도입할것으로전­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정책에 따라미국에상장된 13개의 국내기업과 EU공급망에속한 국내수출 대중소기업1만933­7개 등 총 1만9350개의 한국기업의기후변화 공시리스크에노출될것­으로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우 금융위원회가 당초2025년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2026년 이후로연기했다.공시대상은일정규모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하고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확대키로했­다.

한은 보고서도 “EU나 미국과 달리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 공시시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부터 내부공시준비를 완비해야 한다는 얘기들이나온다. 이일정대로라면 올해부터본격적인준비­를시작해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2022년 12월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을 마련해 은행, 보험사등 국내금융회사가 기후리스크 관리현황과 기후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공시하도록했지­만아직까지구체적인공­시지표를확정하지않은­상황이다.

코트라(KOTRA) 해외뉴스 미국 댈러스무역관에 따르면 배출량 계산을위한 획일화된 기준 마련이어려울 뿐더러 일부 기업들의 경우 스코프 3에서의온실가스 배출량이전체 배출량의 90%이상에달하는경우도있­어이미스코프3 공시가 의무화된 EU에 이어 미국까지 스코프3 해당 기업까지공시가의무화­된다면우리기업들에게­큰부담을안기게될것으­로보인다.

한은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리스크 공시규제강화는 해당 국가에서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장한 국내 대기업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속한 중소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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