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기후공시, EU·미·일‘토끼뜀’…한국은아직‘거북이걸음’
미국,기후공시의무화최종승인일본,내년3월표준안확정계획EU,중소기업에까지의무화적용한국,도입연기에구체안미확정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환경 및사회적 활동까지 고려해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공시 의무화가전세계주요국에서확산되고있다.
반면우리기업들의 ESG 공시의무화 일정이연기됨에따라 향후 글로벌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에 걸림돌로작용할우려가제기되고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3월 6일(이하 현지시간)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규정을최종 승인했다. 이에따라미국상장사들은 2026년(2025년회계연도 연간보고서 기준)부터 온실가스배출량정보를공개해야된다.
미국보다앞서지난 2021년 6월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통해 ‘기후’ 분야에대해ESG공시를의무화한일본은2025년3월까지표준안을확정할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관련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EU는2022년 11월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관련공시를대기업부터중소기업까지단계적으로의무화할예정이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지난18일 공개한 ‘국내외 기후리스크 공시기준 도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SEC 결정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들은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기후 리스크대응과 관련한 기업전략, 위험관리, 목표등정보를보고서로공시해야한다.
온실가스의경우 직접배출한 온실가스(배출기준 : 스코프 1)는 물론 사업을 위해 구입한 에너지로부터 간접배출한 온실가스(스코프 2)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EU 기업들의경우탄소배출량과 오염관리 목표, 물 소비 현황,기후리스크 대응 전략 등 ESG 측면에서세세한 부분까지공시해야 하는의무가생기며EU경우기업이자신의상품을 사용한 고객들이배출한 온실가스도 보고(스코프3)하게 하는등미국보다더강한제도를도입할것으로전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정책에 따라미국에상장된 13개의 국내기업과 EU공급망에속한 국내수출 대중소기업1만9337개 등 총 1만9350개의 한국기업의기후변화 공시리스크에노출될것으로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우 금융위원회가 당초2025년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2026년 이후로연기했다.공시대상은일정규모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하고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확대키로했다.
한은 보고서도 “EU나 미국과 달리국내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 공시시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부터 내부공시준비를 완비해야 한다는 얘기들이나온다. 이일정대로라면 올해부터본격적인준비를시작해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2022년 12월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을 마련해 은행, 보험사등 국내금융회사가 기후리스크 관리현황과 기후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공시하도록했지만아직까지구체적인공시지표를확정하지않은상황이다.
코트라(KOTRA) 해외뉴스 미국 댈러스무역관에 따르면 배출량 계산을위한 획일화된 기준 마련이어려울 뿐더러 일부 기업들의 경우 스코프 3에서의온실가스 배출량이전체 배출량의 90%이상에달하는경우도있어이미스코프3 공시가 의무화된 EU에 이어 미국까지 스코프3 해당 기업까지공시가의무화된다면우리기업들에게큰부담을안기게될것으로보인다.
한은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리스크 공시규제강화는 해당 국가에서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장한 국내 대기업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속한 중소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