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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450원·출국세4000원‘면제’…체감효과는‘글쎄’

‘그림자조세’폐지·감면한다지만실질적인­물가안정효과‘미지수’ “공공사업차질·재정악화우려” “경기활성화도움될것”반론도

- 김성서기자bible­kim@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부담금을전면재­검토해 91개 중 32개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영화입장권에 붙는 입장권, 항공요금에포함된부담­금을없애거나 줄이겠다는의미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담금 감소액이상대적으로적­어국민체감도가낮으면­서도 재정에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지적이 나온다. 부담금 폐지가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나타낼지도 미지수다.

◆91개 부담금 중 32개 손본다… 2002년 이후첫전면정비

기획재정부는27일윤­석열대통령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 ‘부담금정비및 관리체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담금 관리체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첫전면정비다.

앞서윤 대통령은 올 1월 국무회의에서‘부담금 전수조사를통한 전면 개편’을지시한 바 있다. 부담금은세금은아니지­만 기금 조성 등 특정한 공익사업수행을위해부­과하는비용이다.대표적으로는영화관람­료에포함되는입장권부­담금, 항공요금에포함되는출­국납부금등이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에서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할 예정이다.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 입장권부담금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요율은현행 3.7%에서 올해7월부터3.2%, 내년7월부터는 2.7%로 단계적으로인하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면제대상연령­은2세에서12세로 늘린다. 여권 발급 시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발급 시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포함되­는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분담금 요율도 3년간50%인하한다.

민간경제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11개 부담금도 정비한다.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분양가격 대비0.8%를 부과하는학교용지부담­금을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중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사업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50%로 감면하고,비수도권은면제한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한다. 농지전용 시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대비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낮춘다.

또 정책여건과 사회변화 등으로 실효성이낮아졌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13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한다. 대표적인것이1961­년 신설된도로손괴원인자­부담금이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빠르게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착수해시행령개­정사항을오는 7월시행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하반기정기국­회에제출해이르면내년­초시행을추진한다.

◆세수 감소 속 일반재정 투입에 한

계…민간기업가격인하미지­수

문제는 재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조치로인해연간 2조원가량 재원이덜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올해예상되는 부담금(9조6000억원)의 20%를넘는수준이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금으로 진행되던 각종 사업에일반재정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등 필수 사업에는 기금여유 재원이나일반재원을 투입한다는방침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정책이이어지는상­황에서재원을어떤방식­으로 마련할지에대한 장기적인계획이없다는­것이문제”라며“만일 재원을찾지못하면극단­적으로공익사업이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우려했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교수는 “각종 부담금이사실상 규제로묶여있던 만큼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접근이라고볼수도있다”며“정부가기업살리기나 민간 경제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를활성화한다­는 기조를 보여온 만큼 그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볼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부담금 액수 자체가 적어 폐지·감면조치가피부에와닿­을지도미지수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납부하던 부담금은줄어들가능성­이크지만 민간기업의가격결정에­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있을지불분명하다.

일례로영화관람료에포­함된입장료부담금은 3%다. 극장을 많이찾는 금~일요일 오후 시간대 2D 영화표 가격이통상 1만50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부담금은 450원에 그친다. 해당 금액이영화표가격인하­로까지이어질지장담할­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부담금 폐지가 가격인하 요인이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기업 몫”이라면서 “이번에 조정한 부담금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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