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규제개혁이성공하려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하고추진해왔지만성과는만족스럽지못했다.가장큰이유는기본과원칙에충실하고국민이공감하고체감하는규제혁신을 했는지되돌아봐야한다.
또 중앙에서규제혁신을 외치고 주진하고있으나 이를 국민 입장에서, 현장에서 보면과연 무슨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지 체감을못하고막연하기만하다.
규제란너무크게범위를정해덩어리규제라는 말을 많이하고 있는데여러가지작은규제들을묶어덩어리규제라는말을쓰기도하지만 실제로 이를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국민생활과 관련이있는 규제조항을 합리화하거나 유연하게하거나아니면폐지하거나해야 한다.
규제는 목적과 효과, 비용, 투명성, 책임성등을평가하고균형을유지하는데중요한원칙이중시돼야 한다.
규제는 합리화가 중요한데, 합리화란 어떤규제는너무강하고어떤규제는느슨해서국민 입장에서볼 때 납득하고 그 당위성을 이해할수있어야하며이에따라혁신의필요성을인식해야 한다.
대체로 환경, 안전, 교통 등은 대부분 규제로서 좀 더 완화하거나 강화해야 할 부분이있다.이때규제의목적과효과성을고려해국민생활이나아져야 하고 투자와 경제활성화가전제돼야 한다.
과거정부마다 규제혁신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공무원 수를 늘린 데도원인이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수를 늘리면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윗선에 보고해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공무원수를줄이지않는한규제는줄어들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를 줄이려면 과감하게공무원 수도 줄여야 한다. 이때 과감해서는안될점은일은안줄이고공무원수만줄이면 남아 있는 공무원은 늘어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밤새워일을 할 수밖에없는 구조다. 반드시 일도 없애야 한다. 규제혁신을할때반드시고려해야할 점이다.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 수는 증가할 수밖에없다. 이를뒷받침해주는이론으로영국행정학자파킨슨이주장한‘파킨슨 법칙’이있다. 영국 해군에서 근무하던 파킨슨은 1914년부터 1928년까지 함정은 67%, 장병 수는31.5% 감소했으나 해군 행정인력은 오히려78%나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즉해군조직의크기나 업무량이줄어든 데반해행정인력은매년 5.7% 증가한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그하나는 부하배증의 법칙이다. 어떤공무원은업무량이늘어날 때업무 분석이나 재분배를통해서일을하는대신대부분의공무원은신입공무원의보충을통해서업무경감을꾀하려는심리적특성이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업무배증의 법칙이다. 신입공무원이늘어나면조직내부의업무(부하에게 지시, 통제, 업무보고 등)가 늘어나 업무량이더증가하게된다.
규제혁신은 민원 해소나 전산망을 이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등으로규제혁신을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실제일선에서접하고있는우리국민들이체감할수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규제는 경제활동과 사회적이익을조화롭게보호하고균형을이루기위해시행되는 방식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원칙이있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이익을보호하고개선해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위해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 설계해야 하며 서로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방식에서찾아야한다. 셋째, 시장의 실패나 부족한 자율조정기능을보완하기위해서필요하다. 넷째, 투명한가운데이뤄져야하며규제담당부서는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하며 규제혁신으로 추진된시책은 반드시끝까지추적해관리하는시스템이제대로갖춰질때우리국민은그규제개혁을체감할수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