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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청약제도신혼부부에­문턱낮췄지만…분양가벽은여전히높아

- 한석진기자 sjhan0531@

신생아특공·부부중복청약혜택너무­높은분양가에실효성적­을듯“비용부담낮춘주거안정­대책필요”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생기는 사항을 없애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돌아갈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급등하는 분양가 때문에 실효성이 그지크지않을것이란목­소리도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의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개정안이본격시행에들­어갔다.

지난해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국가 소멸위기감이고조되고 있다. 이때문에 국토부는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개선한것으로전­해진다.

우선혼인에따른주택청­약 불이익이해소된다.

대표적인 게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배우자가혼인신고전에­청약당첨이나주택소유­이력이있으면배우자 상대방(청약대상자)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혼인신고기피사유로꼽­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도 특공청약에나설수 있다. 다만 청약대상자본인이특공 신청때배우자가 보유 주택이있다면이는처분­해야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배우자의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만으로 청약대상자 본인도 청약을 못 하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라며 “무주택자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 취지상 특별공급 시전가구원무주택조건­은기본적으로지켜져야­한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맞벌이부­부는 현재합산연소득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 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청약신청을할수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도 합산된다. 예컨대, 본인의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인정받는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점인17점까지­만 인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있는데, 2자녀가구도다자녀특­공을노릴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다자녀특별공­급에서3자녀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도 앞으로는 2자녀가구도청약신청­을할수있게된다.

이와 함께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주택을공급받을수­있게된다.

공공·민간 분양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됐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장애인등이있었는데여­기에신생아가구유형이­추가된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2년이내출생한 자녀(임신·입양포함)가있는가구가대상이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가구의10%를 출산 가구에우선공급한다.민간분양에선생애최초·신혼부부특별공급물량­의20%를 신생아가구에우선 배정한다. 공급 물량으로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3만가구등연­간7만 가구다.

이에 대해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부부중복청약이가능해­지는등신혼부부에대한­청약혜택이커졌다”고평가했다.

다만 분양가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양가가뛰면서신혼부­부에대한정부정책지원­기준인9억원을훌쩍넘­기는지역이많기때문이­다.

지난해서울평균분양가­는 11억2000만원, 지방도 5억400만원에 달한다. 그결과 신혼특공 미달도 속출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분양한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일반공급은 경쟁률이 최고 10대1에달할정도로­인기였지만신혼부부특­공은121가구모집에­대거미달이었다.

이에대해한부동산 전문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산 형성이안된신혼부부가­낮은 주거비로 쾌적하게살면서부담없­이출산과육아를할방안­도고민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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