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청약제도신혼부부에문턱낮췄지만…분양가벽은여전히높아
신생아특공·부부중복청약혜택너무높은분양가에실효성적을듯“비용부담낮춘주거안정대책필요”
정부가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생기는 사항을 없애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돌아갈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급등하는 분양가 때문에 실효성이 그지크지않을것이란목소리도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방안의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개정안이본격시행에들어갔다.
지난해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국가 소멸위기감이고조되고 있다. 이때문에 국토부는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개선한것으로전해진다.
우선혼인에따른주택청약 불이익이해소된다.
대표적인 게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배우자가혼인신고전에청약당첨이나주택소유이력이있으면배우자 상대방(청약대상자)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혼인신고기피사유로꼽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도 특공청약에나설수 있다. 다만 청약대상자본인이특공 신청때배우자가 보유 주택이있다면이는처분해야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배우자의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만으로 청약대상자 본인도 청약을 못 하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라며 “무주택자 대상으로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 취지상 특별공급 시전가구원무주택조건은기본적으로지켜져야한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맞벌이부부는 현재합산연소득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 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청약신청을할수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도 합산된다. 예컨대, 본인의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인정받는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점인17점까지만 인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있는데, 2자녀가구도다자녀특공을노릴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다자녀특별공급에서3자녀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도 앞으로는 2자녀가구도청약신청을할수있게된다.
이와 함께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주택을공급받을수있게된다.
공공·민간 분양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됐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장애인등이있었는데여기에신생아가구유형이추가된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2년이내출생한 자녀(임신·입양포함)가있는가구가대상이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가구의10%를 출산 가구에우선공급한다.민간분양에선생애최초·신혼부부특별공급물량의20%를 신생아가구에우선 배정한다. 공급 물량으로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3만가구등연간7만 가구다.
이에 대해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부부중복청약이가능해지는등신혼부부에대한청약혜택이커졌다”고평가했다.
다만 분양가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양가가뛰면서신혼부부에대한정부정책지원기준인9억원을훌쩍넘기는지역이많기때문이다.
지난해서울평균분양가는 11억2000만원, 지방도 5억400만원에 달한다. 그결과 신혼특공 미달도 속출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분양한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일반공급은 경쟁률이 최고 10대1에달할정도로인기였지만신혼부부특공은121가구모집에대거미달이었다.
이에대해한부동산 전문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산 형성이안된신혼부부가낮은 주거비로 쾌적하게살면서부담없이출산과육아를할방안도고민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