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내민‘부가세인하’카드…세토끼잡을까
여당이부가가치세인하 카드를 뽑았다.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8일 총선 지원 유세에서정부에대해강력한 물가대책을요구하면서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식재료와같이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대해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것을정부에강하게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국내에서거래되는모든재화와 용역의공급과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에대해공급자에게과세하는 거래세이다.원칙적으로모든재화및용역거래에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수출 공급, 용역의 해외공급, 외국을운항하는항공기나선박의해외용역공급, 외화획득용 재화와 용역공급은 사실상 부가가치세율이 0%여서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외에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연탄과 무연탄, 우표,수돗물등부가가치세법으로면제되는 경우와, 비가공 식료품, 의료용역, 교육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의 용역, 예술문화서비스,도서, 금융보험거래, 특정 여객운송용역, 공연입장료 등 대통령에의해면세되는 경우를 설정하고있다.
물가하락효과
부가가치세율이인하되면재화와용역의제공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이인하되면서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안정에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재화용역공급자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수요자에게전가할것이므로부가가치세율을인하하면공급하는 재화용역가격을인하한 만큼 낮추는 것이일반적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부가가치세율의인하는물가하락에기여한다.문제는물가하락의효과가얼마나클 것인가 하는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모든 재화와 용역의거래에대해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한다면1만원의재화용역공급에는10%의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가격이 1만1000원이 될 것이다.부가가치세를 5% 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가격은 1만500원이 되어가격은 4.55% 하락한다.따라서만약 모든 재화용역공급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면 물가상승률이 4.55% 낮아진다고 볼수 있다. 물론실제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는다. 일단 부가가치세율 0%가 적용되는우리나라 재화와용역수출이매년 7500억달러로 전체 GDP 1조7000억 달러의 43%에달한다.그위에비가공식료품,의료용역,교육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의 용역, 예술문화서비스, 도서, 금융보험거래, 특정여객운송용역,공연입장료 등 대통령령이나 기재부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상당히많으므로 물가인하효과는 그만큼 축소된다. 독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16%로 3% 포인트 낮추었고7%가적용되는식료품,서적및운송요금 세율은 5%로 인하했다. 그 결과 독일의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6월 113.58에서 2020년 12월 112.79로 0.7% 포인트 낮아졌고 물가상승률은1월 1.7%에서 2020년 12월–0.6%로2.3% 포인트 낮아졌다. <그림 1> 우리나라도만약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낮추면 물가상승률은낮아질것이다.
판매증가와경제성장
전반적인 물가하락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작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되는생활필수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의 물가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비물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5%로 떨어지는경우생활필수공산품의가격은 약 4.55% 하락할 것이므로 수요의가격탄력성이 1 이라고 가정한다면 판매량 또한4.55% 증가되고 만약 탄력성이2라고 가정하면판매량은 거의 10% 늘어나게 된다. 판매량의증가는 그대로 경제성장률의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그만큼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가져올 것이다. 최근 소비가 부진하고 경제성장률과고용이침체된상황에서부가가치세율인하는소비를촉진시키면서내수활성화와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동시에이루어내는 묘법이될수있다.
세수가늘어나는‘래퍼효과’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가장큰 반발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경기가부진하여2023년이 2022년에 비해 약 50조원이나 국세수입이 줄어든상황에서부가가치세를 낮추면국세수입이더욱악화될것이라는우려가 높다. 더욱이윤석열정부 들어서서취해진 법인세 인하, 유류세인하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과세 취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치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상황에서부가가치세마저인하한다면세수부담이크게늘어날것으로우려하는것은당연하다. 단순히세율만 생각하면세율이낮아짐에따라세수가줄어드는것은마땅하다.
그렇지만가격인하로인하여판매물량이늘어난다면 그로 인한 세수가 증가하는 래퍼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은 약4.55% 하락할 것이므로 탄력성을 1로 가정한다면 세수감소 효과는 거의중립적으로 없는것이나마찬가지가될것이다.만약탄력성이2라면세수는 오히려이전보다 5%가량 늘어나게 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재화와용역의가격탄력성은1보다 높을것으로예상되기 때문에 세수감소 효과는 상각보다작거나 오히려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서민대책에머물수도
세율낮추면물가안정…내수활성화·고용증대동시이룰수도‘국세수입더악화’우려높지만,판매물량늘어세수증가기대협소한대상품목법개정필수…택시·KTX등포함땐실익클듯
정부여당이제시한 부가가치세율인하정책의문제점은인하조치대상이되는 품목이너무 협소하다는 점이다.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등가공식품,설탕·밀가루등식재료와같이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한정한다면물가하락효과나내수진작효과나고용증대효과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이조치는 서민대책이될 뿐 물가안정이나 내수진작 정책이되지 못한다. 내수가 매우부진한 상태에서 보다 과감한 부가가치세인하정책이필요한이유가여기에 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의개정이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의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부가가치세를과세하되면세되는것을법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그중에미가공 식품,단순가공식품, 이외 식용 농축수산임산물이포함돼 있어서 이들 상품은 이미 부가가치세가면세되고있고그외모든가공식품은모두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 따라서실질적으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림 2>에서보듯이지난 2023년 1년동안 가공식품의가격상승률은 6.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도 높고 농축수산물가격상승률 3.1%보다 두배더 높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지않고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수정하여부가가치세를낮출수있는재화용역공급이많다. 항공운임,고속버스나 택시나 KTX 같은 여객운송요금에붙는 부가가치세도 인하되면 물가안정은 물론국민들의실익이크게제고될것이다. ▷UCLA 경제학박사▷한국은행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실장▷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