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한동훈이내민‘부가세인하’카드…세토끼잡을까

- 신세돈숙명여대명예교­수

여당이부가가치세인하 카드를 뽑았다.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8일 총선 지원 유세에서정부에대해강­력한 물가대책을요구하면서­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식재료와같이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대해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것을정부에강­하게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국내에서­거래되는모든재화와 용역의공급과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에대해공급자­에게과세하는 거래세이다.원칙적으로모든재화및­용역거래에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수출 공급, 용역의 해외공급, 외국을운항하는항공기­나선박의해외용역공급, 외화획득용 재화와 용역공급은 사실상 부가가치세율이 0%여서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외에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연탄과 무연탄, 우표,수돗물등부가가치세법­으로면제되는 경우와, 비가공 식료품, 의료용역, 교육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의 용역, 예술문화서비스,도서, 금융보험거래, 특정 여객운송용역, 공연입장료 등 대통령에의해면세되는 경우를 설정하고있다.

물가하락효과

부가가치세율이인하되­면재화와용역의제공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이인하되면서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안정에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재화용역공급­자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수요자에게전가할것이­므로부가가치세율을인­하하면공급하는 재화용역가격을인하한 만큼 낮추는 것이일반적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부가가치세율의­인하는물가하락에기여­한다.문제는물가하락의효과­가얼마나클 것인가 하는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모든 재화와 용역의거래에대해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한다면1만원의재­화용역공급에는10%의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가격이 1만1000원이 될 것이다.부가가치세를 5% 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가격은 1만500원이 되어가격은 4.55% 하락한다.따라서만약 모든 재화용역공급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면 물가상승률이 4.55% 낮아진다고 볼수 있다. 물론실제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는다. 일단 부가가치세율 0%가 적용되는우리나라 재화와용역수출이매년 7500억달러로 전체 GDP 1조7000억 달러의 43%에달한다.그위에비가공식료품,의료용역,교육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의 용역, 예술문화서비스, 도서, 금융보험거래, 특정여객운송용역,공연입장료 등 대통령령이나 기재부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상당히많으므로 물가인하효과는 그만큼 축소된다. 독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16%로 3% 포인트 낮추었고7%가적용되는식료품,서적및운송요금 세율은 5%로 인하했다. 그 결과 독일의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6월 113.58에서 2020년 12월 112.79로 0.7% 포인트 낮아졌고 물가상승률은1월 1.7%에서 2020년 12월–0.6%로2.3% 포인트 낮아졌다. <그림 1> 우리나라도만약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낮추면 물가상승률은낮아질것­이다.

판매증가와경제성장

전반적인 물가하락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작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되는생활필수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의 물가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비물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5%로 떨어지는경우생활필수­공산품의가격은 약 4.55% 하락할 것이므로 수요의가격탄력성이 1 이라고 가정한다면 판매량 또한4.55% 증가되고 만약 탄력성이2라고 가정하면판매량은 거의 10% 늘어나게 된다. 판매량의증가는 그대로 경제성장률의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그만큼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가져올 것이다. 최근 소비가 부진하고 경제성장률과고용이침­체된상황에서부가가치­세율인하는소비를촉진­시키면서내수활성화와­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동시에이루­어내는 묘법이될수있다.

세수가늘어나는‘래퍼효과’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가장큰 반발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경기가부진하여2­023년이 2022년에 비해 약 50조원이나 국세수입이 줄어든상황에서부가가­치세를 낮추면국세수입이더욱­악화될것이라는우려가 높다. 더욱이윤석열정부 들어서서취해진 법인세 인하, 유류세인하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과세 취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치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상황에서부가­가치세마저인하한다면­세수부담이크게늘어날­것으로우려하는것은당­연하다. 단순히세율만 생각하면세율이낮아짐­에따라세수가줄어드는­것은마땅하다.

그렇지만가격인하로인­하여판매물량이늘어난­다면 그로 인한 세수가 증가하는 래퍼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은 약4.55% 하락할 것이므로 탄력성을 1로 가정한다면 세수감소 효과는 거의중립적으로 없는것이나마찬가지가­될것이다.만약탄력성이2라면세­수는 오히려이전보다 5%가량 늘어나게 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재화와용역의가격탄력­성은1보다 높을것으로예상되기 때문에 세수감소 효과는 상각보다작거나 오히려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서민대책에머물수도

세율낮추면물가안정…내수활성화·고용증대동시이룰수도‘국세수입더악화’우려높지만,판매물량늘어세수증가­기대협소한대상품목법­개정필수…택시·KTX등포함땐실익클­듯

정부여당이제시한 부가가치세율인하정책­의문제점은인하조치대­상이되는 품목이너무 협소하다는 점이다.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등가공식품,설탕·밀가루등식재료와같이­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한정한다면물가하락효­과나내수진작효과나고­용증대효과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이조치는 서민대책이될 뿐 물가안정이나 내수진작 정책이되지 못한다. 내수가 매우부진한 상태에서 보다 과감한 부가가치세인하정책이­필요한이유가여기에 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의개정이­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의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부가가치세를과­세하되면세되는것을법­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그중에미가공 식품,단순가공식품, 이외 식용 농축수산임산물이포함­돼 있어서 이들 상품은 이미 부가가치세가면세되고­있고그외모든가공식품­은모두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 따라서실질적으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림 2>에서보듯이지난 2023년 1년동안 가공식품의가격상승률­은 6.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도 높고 농축수산물가격상승률 3.1%보다 두배더 높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지않고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수정하여부­가가치세를낮출수있는­재화용역공급이많다. 항공운임,고속버스나 택시나 KTX 같은 여객운송요금에붙는 부가가치세도 인하되면 물가안정은 물론국민들의실익이크­게제고될것이다. ▷UCLA 경제학박사▷한국은행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실장▷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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