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21대국회마지막과업­은‘연금개혁’

국회연금개혁특위,공론화과정…이달중순‘500인시민대표단’숙의진행예정적정소득­대체율·보험료율국민합의도출…노후소득보장체계재구­조화도필요21대회기­중완결못하면특위종료­돼또다시원점…‘연금개혁’이번엔해내야

- 김용하순천향대IT금­융경영학과 교수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그렇지만 5월 29일까지는 21대 국회의원임기가끝난것­은 아니다. 50일이채남지않는기­간이지만 21대 국회가 마감하기이전에 꼭해야 할 과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연금개혁’이다. 연금개혁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못한 상태에서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20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주­요 대선후보가연금개혁을­함께주창하였고윤석열­대통령은연금개혁을주­요국정과제에포함했다.

2022년 8월여야합의로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발­족된이후20개월에접­어들고있다.그동안연금개혁특위와­전문가를중심으로만들­어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연금개혁방안을다각적­으로논의해왔다.지난1월말부터국회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방향에대한국­민의견수렴절차를진행­하고 있다. 연금개혁공론화위가연­금개혁특위에서부여받­은의제는소득대체율과­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기초연금관­계조정,의무가입상한연령과연­금수급개시연령조정,국민연금과직역연금간­형평성제고,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공적연금 세대간형평성제고 등이다. 이들의제에대하여연금­개혁관련이해관계단체­대표로구성된의제숙의­단협의에이어연령·성·지역에따라국민을대표­하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숙의가4월­중순에진행될예정이다.

시민대표단 500인이 숙의하는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조정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소득보장을중­시하는주장과 재정안정을중시하는주­장이팽팽하게대립해 왔다. 소득보장론입장에서소­득대체율을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13%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재정안정론 입장에서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민연금 보장성을40%에서 50%로 높이자는 주장과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차이는 이해되지만 소득보장론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제도보다10%포인트 높이자는주장을하면서­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재정안정론에대비하여­보험료율을1%만 더높이면된다는 것이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보장성이높아지면 이에 비례하여 보험료 부담도 높아져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50%로 높이면 연금급여 지출이 25% 늘어나게되니보험료 부담도 25% 더늘어나는것이당연하­다. 보험료 대신에조세로 조달한다 해도국민부담이늘어나­는것은마찬가지다.

소득보장론은 재원 대책이 분명하지 않은것이 문제지만 재정 안정화 입장에서 제시한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재정목표 달성이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적립기금 소진 연도가 현행 제도보다 7년 정도밖에연장되지않기­때문이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높이게되어있는현행제­도를 2048년까지 68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은 5.1%로 높여야 함을제시한 바 있다. 이번공론화 과정에서가계와기업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15%가 아닌12%로 제시되었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추가적제도개­선이요구된다.

다만 2023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로1988∼2023년 평균 수익률인 5.9%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5차 재정계산 시가정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4.5%보다 높은 6.0%수준이될수있다면연금­개혁에따른국민부담은­크게축소될수있기때문­이다.재정안정화 입장에서 제시한 보험료율 12%로 인상하고연금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해도기금 소진 시점을 2090년에 가깝게늦출 수 있다. 6%의 기금 운용 수익률에서 보험료율을15%로 추가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하면 적립기금은 2100년 이후에도지속가능해진­다.

한편 적정 수준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대한국민합­의도출과함께초저출산·초고령화와저성장국면­에서노후소득보장체계­를효과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조정을 통해 제한된재원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추면서적정수준의소­득보장목표를달성하도­록 하고, 소득8.33%의 높은기업주의비용부담­으로운영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를 노후소득 보장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구조적개혁도 검토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형평성문제­도국민연금가입자가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국민연금 개혁도 동력을받을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을 둘러싼복잡한이해관계­의조정은소득대체율과­연금보험료율 조정보다어려운국민합­의를위한긴시간이요구­된다. 따라서 모수 개혁 중심의 국민 합의를 우선 추진하면서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바람직하다.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21대 국회 회기 중에연금개혁으로 완결하지 못하면어렵사리구성되­어연금개혁논의를이어­왔던연금개혁특위도종­료된다. 22대국회에서새로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질 것인지도 알 수도없고, 연금개혁 논의를 행정부 차원에서시작하면완전­히원점상태가 된다. 정부안이만들어져도국­회에서여야가다시논의­를시작해야한다.이렇게되면연금개혁은­물건너갈소지가매우커­지기때문에앞으로남은 21대 국회회기중에반드시연­금개혁법안이국회를 통과해야할필요성이있­다.

필자주요이력

▷성균관대경제학박사▷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전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전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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