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마지막과업은‘연금개혁’
국회연금개혁특위,공론화과정…이달중순‘500인시민대표단’숙의진행예정적정소득대체율·보험료율국민합의도출…노후소득보장체계재구조화도필요21대회기중완결못하면특위종료돼또다시원점…‘연금개혁’이번엔해내야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그렇지만 5월 29일까지는 21대 국회의원임기가끝난것은 아니다. 50일이채남지않는기간이지만 21대 국회가 마감하기이전에 꼭해야 할 과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연금개혁’이다. 연금개혁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못한 상태에서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20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주요 대선후보가연금개혁을함께주창하였고윤석열대통령은연금개혁을주요국정과제에포함했다.
2022년 8월여야합의로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발족된이후20개월에접어들고있다.그동안연금개혁특위와전문가를중심으로만들어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연금개혁방안을다각적으로논의해왔다.지난1월말부터국회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방향에대한국민의견수렴절차를진행하고 있다. 연금개혁공론화위가연금개혁특위에서부여받은의제는소득대체율과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기초연금관계조정,의무가입상한연령과연금수급개시연령조정,국민연금과직역연금간형평성제고,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공적연금 세대간형평성제고 등이다. 이들의제에대하여연금개혁관련이해관계단체대표로구성된의제숙의단협의에이어연령·성·지역에따라국민을대표하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숙의가4월중순에진행될예정이다.
시민대표단 500인이 숙의하는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조정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소득보장을중시하는주장과 재정안정을중시하는주장이팽팽하게대립해 왔다. 소득보장론입장에서소득대체율을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13%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재정안정론 입장에서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민연금 보장성을40%에서 50%로 높이자는 주장과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차이는 이해되지만 소득보장론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제도보다10%포인트 높이자는주장을하면서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재정안정론에대비하여보험료율을1%만 더높이면된다는 것이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보장성이높아지면 이에 비례하여 보험료 부담도 높아져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50%로 높이면 연금급여 지출이 25% 늘어나게되니보험료 부담도 25% 더늘어나는것이당연하다. 보험료 대신에조세로 조달한다 해도국민부담이늘어나는것은마찬가지다.
소득보장론은 재원 대책이 분명하지 않은것이 문제지만 재정 안정화 입장에서 제시한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재정목표 달성이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적립기금 소진 연도가 현행 제도보다 7년 정도밖에연장되지않기때문이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33년에 65세로 높이게되어있는현행제도를 2048년까지 68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은 5.1%로 높여야 함을제시한 바 있다. 이번공론화 과정에서가계와기업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15%가 아닌12%로 제시되었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추가적제도개선이요구된다.
다만 2023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로1988∼2023년 평균 수익률인 5.9%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5차 재정계산 시가정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4.5%보다 높은 6.0%수준이될수있다면연금개혁에따른국민부담은크게축소될수있기때문이다.재정안정화 입장에서 제시한 보험료율 12%로 인상하고연금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해도기금 소진 시점을 2090년에 가깝게늦출 수 있다. 6%의 기금 운용 수익률에서 보험료율을15%로 추가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8세로 조정하면 적립기금은 2100년 이후에도지속가능해진다.
한편 적정 수준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대한국민합의도출과함께초저출산·초고령화와저성장국면에서노후소득보장체계를효과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조정을 통해 제한된재원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추면서적정수준의소득보장목표를달성하도록 하고, 소득8.33%의 높은기업주의비용부담으로운영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를 노후소득 보장에 활용할 수있도록 하는구조적개혁도 검토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형평성문제도국민연금가입자가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국민연금 개혁도 동력을받을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을 둘러싼복잡한이해관계의조정은소득대체율과연금보험료율 조정보다어려운국민합의를위한긴시간이요구된다. 따라서 모수 개혁 중심의 국민 합의를 우선 추진하면서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바람직하다.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21대 국회 회기 중에연금개혁으로 완결하지 못하면어렵사리구성되어연금개혁논의를이어왔던연금개혁특위도종료된다. 22대국회에서새로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질 것인지도 알 수도없고, 연금개혁 논의를 행정부 차원에서시작하면완전히원점상태가 된다. 정부안이만들어져도국회에서여야가다시논의를시작해야한다.이렇게되면연금개혁은물건너갈소지가매우커지기때문에앞으로남은 21대 국회회기중에반드시연금개혁법안이국회를 통과해야할필요성이있다.
필자주요이력
▷성균관대경제학박사▷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전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전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