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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시행2주앞…통합단지간분쟁은불안­요소

1기신도시재건축기대­감들썩선도지구지정공­모에경쟁치열일산·분당·평촌등주민설명회

- 남라다기자nld81­20@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시행이2주앞으­로 다가왔다. 시행시기가 가까워지자 1기 신도시에서는가장먼저­개발하는선도지구에지­정되기 위한 단지간 경쟁이 한층 달아올랐다. 다만 광범위한 택지를묶어통합단지로 재건축·재개발하는 점을 감안할때단지간갈등이­발생하면정비사업이난­항에빠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오는 27일전면시행된다.

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등 1기 신도시재정비를위한 논의에서출발해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법은택지를조성한지­20년이지났고면적이­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규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비롯해리모델링시가구­수 증가,관련예산확보등이특별­법의주된내용이다.

정부는특별법시행을앞­두고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일부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재건축대상지의용­적률은이론적으로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상향이가능하다.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지난 10일‘노후계획도시정비거버­넌스’를 통해사업기간을추가로­단축한다는계획도내놨­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거버넌스에­참여해정비기본계획과­기본방침을병행해수립­하면 2년, 공사비갈등을최소화하­면 1년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수있을것으로국­토부는예상했다.

특별법시행이눈앞으로 다가오자 1기신도시는 재건축기대감에들썩이­고있다.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정비와 주택의효율적배치에유­리하고공사규모가큰만­큼공사비절감이가능하­다는것이장점으로꼽힌­다.

이에 일산, 분당, 평촌, 산본 등 후발주자들도 속속 주민 설명회를 열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선도지구로지정이돼야 ‘빠른 재건축 추진’이가능하다.통합재건축은순번에따­라추진된다.이번에선도지구명단에­포함되지않으면다시언­제기회가 올지장담할 수없는 상황이다.정부는올해하반기에선­도지구를지정하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다 빠르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의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곳들도 확인된다. 분당양지마을 6개단지를묶어출범한­통합추진준비위는 지난 6일 주민 설명회를열고 “반드시 선도지구로 지정돼 통합재건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부동산 신탁 방식채택과 관련해주민투표에부칠­예정”이라고안내했다.

다만 불안요소는 있다. 여러 단지를묶어 한꺼번에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는만큼단지별이­해타산에따라분쟁이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최대리스크로 꼽힌다. 단지간 용도지역, 용적률, 대지 지분 차이가 나면 조금이라도많이가진측­의불만이클수밖에없다.통합재건축과정에서주­민간이견이커분쟁이발­생하면사실상선도지구­지정은물건너갔다고봐­야한다는지적이다.

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건축사업성을판단하­는대표적지표인비례율­이개별재건축시A단지 80%, B단지100%일 때 A·B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면많이가진쪽­이손해를볼수밖에없다”면서“B단지는 통합재건축을할이유가­없게되는 것이다.주민간이견을좁히지못­한다면사업지연은불보­듯뻔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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