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재산분할때‘분할연금’도꼼꼼히

- 김재KB골든라이프센­터대구센터장

국민연금 통계에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분할연금’을 청구해서수령중인수급­자는 7만5550명(여성 6만6582명, 남성 8968명)이다. 2010년 11월 분할연금수급자가 4497명(여성3912명, 남성 585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13년 만에 16.8배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수급자가급증­했고,이혼율이높아짐에따라­분할연금수급자도매년 증가했다. 최근에는황혼 이혼까지 증가하며 국민연금 분할신청은꾸준히늘고­있다고한다.

불가피하게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안정적인노­후생활을 위해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를꼼꼼히­챙겨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기여를인정하고­그기여분을 지급함으로써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한 제도다.

분할연금지급을신청하­기위해서는 △(전)배우자와 이혼 상태이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중혼인기간이­5년이상이며△(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여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네가지가 있다. 우선 신청 시기를 명심하자. 분할연금수급권은자격­이발생한때로부터 5년 이내청구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소멸된다. 분할연금수급권이발생­예정자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쉽게말해분할연금 수급에대한예약을걸어­두는개념이다.

연금을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아니라는점도알아­둬야 한다.분할연금은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만균분(1/2) 지급하고 있다. 가령 혼인기간 중 가사와육아분담이없던­별거기간또는가출등의­사유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은제외된다.

다만 국민연금도 일종의 재산이므로 이혼시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2016년 12월 30일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당사자간협­의또는법원의재판에의­해서70대 30, 100대 0 등연금분할비율을정할­수있다. 즉, 이혼시재산분할비율을­달리정하였다면그분할­비율을공단에신고할수­있다.

세번째로는중복수급이­가능하다는점을알아둬­야 한다. 본인의노령연금과 전배우자의분할연금은­중복수급이가능하다.그러나상대편의연금만 분할해서받는 것이아니라본인의연금­도 상대편이청구할 수있기에어느편이이득­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되지않으며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예를들어이혼을 3번했고각각의혼인기­간이5년이상이었다면­모두중복지급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분할연금수­급중사망하면지급은 종결된다. 분할연금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령자에게는연금이계­속 지급된다. 그러나 분할연금수령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종결되며 연금은 그유족에게도지급되지­않는다.

분할연금 수령자의사망으로 분할연금 지급이중지된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자에게해당금액을­추가 지급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할연금 수령자가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분할연금 지급자에게 해당금액을복구하여지­급하지않는다. 단,분할연금개시전 지급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받을 수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 분할이이혼후삶의질을­결정짓는것은명확하다.황혼이혼이늘어나면서­재산분할은 포기할 수없는절실함이다. 따라서기존에가지고있­는 재산과더불어연금에대­한분할도반드시챙겨봐­야 한다.특히분할연금은유책배­우자여부와상관없이,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급해야되므로 재산분할 시연금수급권에대한 합의도명확하게해야함­을꼭기억해야한다.

분할연금수급자13년­만에16.8배급증5년지나면청­구권소멸…선청구가능본인연금과­중복수급…재혼해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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