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때‘분할연금’도꼼꼼히
국민연금 통계에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분할연금’을 청구해서수령중인수급자는 7만5550명(여성 6만6582명, 남성 8968명)이다. 2010년 11월 분할연금수급자가 4497명(여성3912명, 남성 585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13년 만에 16.8배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수급자가급증했고,이혼율이높아짐에따라분할연금수급자도매년 증가했다. 최근에는황혼 이혼까지 증가하며 국민연금 분할신청은꾸준히늘고있다고한다.
불가피하게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안정적인노후생활을 위해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를꼼꼼히챙겨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기여를인정하고그기여분을 지급함으로써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한 제도다.
분할연금지급을신청하기위해서는 △(전)배우자와 이혼 상태이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중혼인기간이5년이상이며△(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여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네가지가 있다. 우선 신청 시기를 명심하자. 분할연금수급권은자격이발생한때로부터 5년 이내청구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소멸된다. 분할연금수급권이발생예정자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쉽게말해분할연금 수급에대한예약을걸어두는개념이다.
연금을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아니라는점도알아둬야 한다.분할연금은가입기간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만균분(1/2) 지급하고 있다. 가령 혼인기간 중 가사와육아분담이없던별거기간또는가출등의사유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은제외된다.
다만 국민연금도 일종의 재산이므로 이혼시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2016년 12월 30일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당사자간협의또는법원의재판에의해서70대 30, 100대 0 등연금분할비율을정할수있다. 즉, 이혼시재산분할비율을달리정하였다면그분할비율을공단에신고할수있다.
세번째로는중복수급이가능하다는점을알아둬야 한다. 본인의노령연금과 전배우자의분할연금은중복수급이가능하다.그러나상대편의연금만 분할해서받는 것이아니라본인의연금도 상대편이청구할 수있기에어느편이이득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
분할연금은 재혼 시에도 소멸되지않으며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예를들어이혼을 3번했고각각의혼인기간이5년이상이었다면모두중복지급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분할연금수급중사망하면지급은 종결된다. 분할연금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령자에게는연금이계속 지급된다. 그러나 분할연금수령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종결되며 연금은 그유족에게도지급되지않는다.
분할연금 수령자의사망으로 분할연금 지급이중지된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자에게해당금액을추가 지급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할연금 수령자가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분할연금 지급자에게 해당금액을복구하여지급하지않는다. 단,분할연금개시전 지급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받을 수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 분할이이혼후삶의질을결정짓는것은명확하다.황혼이혼이늘어나면서재산분할은 포기할 수없는절실함이다. 따라서기존에가지고있는 재산과더불어연금에대한분할도반드시챙겨봐야 한다.특히분할연금은유책배우자여부와상관없이,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급해야되므로 재산분할 시연금수급권에대한 합의도명확하게해야함을꼭기억해야한다.
분할연금수급자13년만에16.8배급증5년지나면청구권소멸…선청구가능본인연금과중복수급…재혼해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