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남은21대국회…계류중인654개IT법안‘폐기위기’
망사용료법·AI기본법등쌓여22대로넘어가면발의부터다시업계“현안논의한번이라도더”
오는 5월 29일 제21대 국회가종료되는가운데수많은 정보기술(IT)관련법안이 현재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그간 발의된 법안들이모두 폐기되는 만큼, 국회논의가빠르게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 높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발의된 후 계류 중인 법안만 654개에달한다. 관련 업계에서통과 여부에초미의관심을기울이는법안도여럿이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에게 망 사용료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의 망을 활용하는 대가로망사용료를내고 있다. 이런가운데구글등일부해외CP의망사용료미지급이꾸준히문제가 됐다. 특히구글은유튜브를통해막대한트래픽을유발함에도망사용료미지급을고수하고있다.
국회는계약상불공정행위방지와국내 사업자들과의역차별 해소 등을 명목으로법을 발의했다. 2021~2022년 총8건의법안이나왔지만, 법안통과로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차례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2022년이후로는실질적인논의가 중단됐다. 사업자 간 자율적계약 관련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법안을 ‘반경쟁적사안’이라고지적하면서통상문제를 들고나온영향이있는 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에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제정이시급한 법으로 꼽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여야 의원들이발의한 7개의 AI관련 법안을 병합했다. 해당 법안엔 △ AI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AI 기술관련사업지원 △AI 전문인력양성△ AI 신뢰성확보를 위한 근거마련△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포함돼규제와 진흥 성격을 두루 갖췄다.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법 통과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AI에 대한 기본적인규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AI 업체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등을 해소할 수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최로열린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1차회의에서도조속한법통과필요성이재차강조됐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현재까지계류 중이다. 이는 AI 관련제품·서비스 출시를 우선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들은 국가 차원에서AI신뢰성의기준을먼저제시하고 기술 사용이 제한되는 영역을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제외하는것도검토하고있다.
지난해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발의한 소프트웨어(SW)진흥법 일부개정안 역시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SW 사업자와 계약을체결한 후, 사업이어느 정도 공정에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애초 계약을 맺은 사업내용 변경에따른 계약금액 조정 논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발주처인기관이갑작스럽게사업을 변경하면서, SW 업체들이예정에없던추가 작업을 해비용 부담이예기치않게커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법안 역시통과 목소리가 높지만아직소위에머물러있다.
과방위에계류된법안이 600개가 넘는 데다가, 정기국회 일정이 이미 끝난상황에서아직상임위원회별소위일정이확정되지않아 이들 법안이 제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조만간임시국회기간이정해지면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일정을 잡기 위한 논의가 상임위별로 시작될전망이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국회종료 후 자동 폐기돼다음 국회에서발의단계부터다시시작해야한다.
업계한관계자는 “아직약간의시간이남았기때문에 IT 현안 관련논의가한번이라도더이뤄지기를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