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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남은21대국회…계류중인654개IT­법안‘폐기위기’

망사용료법·AI기본법등쌓여22­대로넘어가면발의부터­다시업계“현안논의한번이라도더”

- 윤선훈기자chakr­ell@

오는 5월 29일 제21대 국회가종료되는가운데­수많은 정보기술(IT)관련법안이 현재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그간 발의된 법안들이모두 폐기되는 만큼, 국회논의가빠르게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 높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발의된 후 계류 중인 법안만 654개에달한다. 관련 업계에서통과 여부에초미의관심을기­울이는법안도여럿이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에게 망 사용료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의 망을 활용하는 대가로망사용료를내고 있다. 이런가운데구글등일부­해외CP의망사용료미­지급이꾸준히문제가 됐다. 특히구글은유튜브를통­해막대한트래픽을유발­함에도망사용료미지급­을고수하고있다.

국회는계약상불공정행­위방지와국내 사업자들과의역차별 해소 등을 명목으로법을 발의했다. 2021~2022년 총8건의법안이나왔지­만, 법안통과로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차례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2022년이후로는실­질적인논의가 중단됐다. 사업자 간 자율적계약 관련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법안을 ‘반경쟁적사안’이라고지적하면서통상­문제를 들고나온영향이있는 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에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제정이시급한 법으로 꼽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여야 의원들이발의한 7개의 AI관련 법안을 병합했다. 해당 법안엔 △ AI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AI 기술관련사업지원 △AI 전문인력양성△ AI 신뢰성확보를 위한 근거마련△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포함돼규제와 진흥 성격을 두루 갖췄다.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법 통과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AI에 대한 기본적인규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AI 업체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등을 해소할 수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최로열린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1차회의에서­도조속한법통과필요성­이재차강조됐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현재까지계­류 중이다. 이는 AI 관련제품·서비스 출시를 우선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들은 국가 차원에서AI신뢰성의­기준을먼저제시하고 기술 사용이 제한되는 영역을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제외하는것도검토하고­있다.

지난해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발의한 소프트웨어(SW)진흥법 일부개정안 역시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SW 사업자와 계약을체결한 후, 사업이어느 정도 공정에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애초 계약을 맺은 사업내용 변경에따른 계약금액 조정 논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발주처인기관이갑작스­럽게사업을 변경하면서, SW 업체들이예정에없던추­가 작업을 해비용 부담이예기치않게커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법안 역시통과 목소리가 높지만아직소위에머물­러있다.

과방위에계류된법안이 600개가 넘는 데다가, 정기국회 일정이 이미 끝난상황에서아직상임­위원회별소위일정이확­정되지않아 이들 법안이 제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조만간임시국회기간이­정해지면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일정을 잡기 위한 논의가 상임위별로 시작될전망이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국회종료 후 자동 폐기돼다음 국회에서발의단계부터­다시시작해야한다.

업계한관계자는 “아직약간의시간이남았­기때문에 IT 현안 관련논의가한번이라도­더이뤄지기를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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