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이부른‘밤양갱’…유명하면다참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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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비의 ‘밤양갱’을 가수 김광석의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는영상을 보면서실제로김광석 가수가 생전에 부른 것 같은 착각에서헤어날수 없었다.이러한놀라움의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목소리자체는 표현된창작물이아니라저작권으로보호받는대상이아니다. 그렇다면가수김광석목소리는누구나제약없이사용해도되는것일까?
생성형 AI의 홍수 속에서누구나 쉽게 창작물을 만들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저작물을공표하는것은너무나손쉽고빠르게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유명인과 얼굴이비슷한 등장인물이 생성되더라도 단순히직접의도하지않았기때문에법적책임에서자유로울까?
온라인 쇼핑몰에서유명드라마 제목이나주연배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엄청나게많은상품들이검색된다. 해당콘텐츠에등장한제품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품명에 사용한사례는아주드물고단순히검색트래픽을유도하기위한검색어로설정한게대부분이다.
유명콘텐츠 제목이나 배우 성명은 저작물이아니고상표권으로등록을받아야상표적사용에대해서만한정하여법적대응을할수있다. 상표권을취득하는 것이비용적부담도클뿐만아니라등록까지장시간이소요되는특성이있어쇼핑몰상품제목에콘텐츠제목이나 주연배우명을 무분별하게사용하고있다. 상표권도 저작권도 없는 드라마나 영화제목, 주연배우 성명을쇼핑몰에서마음껏사용해도되는것일까?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상표법,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못하는 새로운 영역의문제들이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나생성형 AI 가고도화되면서엄청난창작물들이쏟아지는데상표법과 저작권법만 피해가면유명인의권리를자유롭게사용해도될것같은오해를할수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준비중이고 영미권에서는오랜역사를가진‘퍼블리시티권’을 통해초상권, 성명권, 음성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아직정식법제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을 통해유명 콘텐츠 제목 사용을 금지할 수 있지만금지청구를하기위해서는 경쟁관계가 성립해야하는제약요소들이많이있어서실효성에한계가있다.
하지만유명한모든것을각종법률을앞세워활용하지못하게하는것이최선일까?오히려명확한사용기준을설정하고쉽고빠르게라이선싱하여사용할수있게한다면오히려유명인과이용자,나아가사회적으로도이익이될 것이다. 과거불법음원을단속한다고해서불법복제나 다운로드가 사라지지않다가 쉽고편하게음악을들을수있는스트리밍서비스가 생기면서자연스럽게불법음원시장이사라지게된것을떠올려보자.
아무리못 쓰게막아도 결국엔 쓰고 있을테니이용 허락의범위와 출처및권리관계의표시방법을정립하여야할 것이다. 특히생성형 AI 창작물은 학습한 자료에대한 출처표시를강제할필요성도 크다. 결과물만으로적용된 IP를 직접판별하기어렵고주관적인영역이 커져서 빠르게 이해관계인을 파악하기어렵기때문이다.
누구나쉽게유명한모든것을정해진규칙대로 라이선싱해서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면활발하고안정적이고 활발한콘텐츠 제작이나상품판매매출에도움이될것이다.
무형의권리를 주장하기도 받아들이는 것도언제나어렵고적응하는데오랜세월이걸린다. 그렇지만 인류는 베른협약 이전부터지속적으로무형의가치를보호해왔고결국엔찬란한문화를이룩해나가고있으니현재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앞장서서준비해야할것이다.전세계인이디지털환경속에살면서생성형 AI의활약으로창작의신르네상스시대가벌써펼쳐지고있으니유명한모든것에대해올바른가치를돌려주면서더욱부흥하는문화번영의시대를감상해보자.
인기콘텐츠·배우이름,상표권없으면생성형AI등온라인에서무분별사용자료출처·권리관계표시방법정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