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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이부른‘밤양갱’…유명하면다참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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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익위츠공동대표·변호사

가수 비비의 ‘밤양갱’을 가수 김광석의 애절한 목소리로 부르는영상을 보면서실제로김광석 가수가 생전에 부른 것 같은 착각에서헤어날수 없었다.이러한놀라움의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목소리자체는 표현된창작물이아니라­저작권으로보호받는대­상이아니다. 그렇다면가수김광석목­소리는누구나제약없이­사용해도되는것일까?

생성형 AI의 홍수 속에서누구나 쉽게 창작물을 만들고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저작물을공표하는­것은너무나손쉽고빠르­게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유명인과 얼굴이비슷한 등장인물이 생성되더라도 단순히직접의도하지않­았기때문에법적책임에­서자유로울까?

온라인 쇼핑몰에서유명드라마 제목이나주연배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엄청나게많은­상품들이검색된다. 해당콘텐츠에등장한제­품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품명에 사용한사례는아주드물­고단순히검색트래픽을­유도하기위한검색어로­설정한게대부분이다.

유명콘텐츠 제목이나 배우 성명은 저작물이아니고상표권­으로등록을받아야상표­적사용에대해서만한정­하여법적대응을할수있­다. 상표권을취득하는 것이비용적부담도클뿐­만아니라등록까지장시­간이소요되는특성이있­어쇼핑몰상품제목에콘­텐츠제목이나 주연배우명을 무분별하게사용하고있­다. 상표권도 저작권도 없는 드라마나 영화제목, 주연배우 성명을쇼핑몰에서마음­껏사용해도되는것일까?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상표법,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못하는 새로운 영역의문제들이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나생성형 AI 가고도화되면서엄청난­창작물들이쏟아지는데­상표법과 저작권법만 피해가면유명인의권리­를자유롭게사용해도될­것같은오해를할수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민법 개정안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준비중이고 영미권에서는오랜역사­를가진‘퍼블리시티권’을 통해초상권, 성명권, 음성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아직정식법제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입증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을 통해유명 콘텐츠 제목 사용을 금지할 수 있지만금지청구를하기­위해서는 경쟁관계가 성립해야하는제약요소­들이많이있어서실효성­에한계가있다.

하지만유명한모든것을­각종법률을앞세워활용­하지못하게하는것이최­선일까?오히려명확한사용기준­을설정하고쉽고빠르게­라이선싱하여사용할수­있게한다면오히려유명­인과이용자,나아가사회적으로도이­익이될 것이다. 과거불법음원을단속한­다고해서불법복제나 다운로드가 사라지지않다가 쉽고편하게음악을들을­수있는스트리밍서비스­가 생기면서자연스럽게불­법음원시장이사라지게­된것을떠올려보자.

아무리못 쓰게막아도 결국엔 쓰고 있을테니이용 허락의범위와 출처및권리관계의표시­방법을정립하여야할 것이다. 특히생성형 AI 창작물은 학습한 자료에대한 출처표시를강제할필요­성도 크다. 결과물만으로적용된 IP를 직접판별하기어렵고주­관적인영역이 커져서 빠르게 이해관계인을 파악하기어렵기때문이­다.

누구나쉽게유명한모든­것을정해진규칙대로 라이선싱해서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면활발하고안정­적이고 활발한콘텐츠 제작이나상품판매매출­에도움이될것이다.

무형의권리를 주장하기도 받아들이는 것도언제나어렵고적응­하는데오랜세월이걸린­다. 그렇지만 인류는 베른협약 이전부터지속적으로무­형의가치를보호해왔고­결국엔찬란한문화를이­룩해나가고있으니현재­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앞장서서준비해­야할것이다.전세계인이디지털환경­속에살면서생성형 AI의활약으로창작의­신르네상스시대가벌써­펼쳐지고있으니유명한­모든것에대해올바른가­치를돌려주면서더욱부­흥하는문화번영의시대­를감상해보자.

인기콘텐츠·배우이름,상표권없으면생성형A­I등온라인에서무분별­사용자료출처·권리관계표시방법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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