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잡으려다난방비폭탄터질라…건설사들‘골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인해각 건설사가아파트내난방효율저하문제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자칫 난방비폭탄으로 입주자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을위해고군분투하고있는모습이다.
17일건설업계에따르면정부의‘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강화 정책에따라 각건설사가층간소음대책을검토하는과정에서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겨울철난방 효율 문제가 대두돼난방 배관 설계개선등을검토하고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의소음성능 미달 시관련 기준을 충족할때까지시공사의보완시공을 의무화한것이 골자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를위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의 하나로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0mm→250mm)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제시한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전면시행하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에서4배 강화된 37dB 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공헌했다. 문제는 기존 슬래브 상부에단열재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 후 바닥난방 코일 배관을 시공하는 방식을 고수할수없다는 점이다. 같은 면적을 적정온도까지난방하기위해소비되는열에너지양이증가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 열에너지소비량이늘어나면 난방비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작용한다.
이에 각 건설사는 지난 겨울 급등한물가로 공동주택마다 난방비 폭탄으로곤욕을치른점을 상기하며, 자칫층간소음대책이적용된주택입주민들의난방비불만이시공사를 향할 수도 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한 건설사 핵심관계자는 “층간소음대책이난방문제로이어질줄은생각하지못했다”며“최근건설사마다난방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공통으로인식하고업체별로시공방법을개선하고신기술도입등을검토하고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난방 배관 위에 회반죽을 단일 시공하는 방법△회반죽 후 난방 관을 설치하고 또다시회반죽을 치는 방법등을 고민하는중이다.
다른건설사임원은“현재다양한대안과신기술적용을적극검토하면서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상황”이라며“층간소음 이슈가 난방 효율문제로확산하면서연구개발부서와시공 현장의 생각도 달라 내부적으로도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러한상황에서일부건설사에서는정부를향한불만의목소리가나온다.
한대형건설사는“단순히바닥두께를늘린다고층간소음이해소되는것이아니라현장여건을종합적으로살펴야할 사안”이라며 “바닥 두께 확대에 따른 공사비증가 문제는 보지도않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못하면준공 허가를 안 내준다는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해난감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난방 효율 저하 문제는 개별건설사가자체적으로기술개발을통해해결해야한다는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인층간소음대책이하루아침에발표된것이 아니다”며 “2019년 감사원의 ‘층간소음저감제도운용 실태’ 감사결과발표 직후부터 (국토부가) 민간 건설사에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라고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련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난방 효율저하문제는예기치못한 이슈이지만, 표준시방서마련등을 위한 연구개발은 정부가 할 일이아니다”고 했다.
내년부터소음기준49㏈→ 37㏈바닥두께4㎝늘면열소비증가입주민난방비불만증가우려신기술도입등‘교통정리’필요정부는“건설사자체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