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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잡으려다난방­비폭탄터질라…건설사들‘골치’

- 한석진기자 sjhan053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인해각 건설사가아파트내난방­효율저하문제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자칫 난방비폭탄으로 입주자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을위해고군분투하­고있는모습이다.

17일건설업계에따르­면정부의‘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강화 정책에따라 각건설사가층간소음대­책을검토하는과정에서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겨울철난방 효율 문제가 대두돼난방 배관 설계개선등을검토하고­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의소음성능 미달 시관련 기준을 충족할때까지시공사의­보완시공을 의무화한것이 골자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를위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의 하나로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0mm→250mm)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제시한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전면시행하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에서4배 강화된 37dB 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공헌했다. 문제는 기존 슬래브 상부에단열재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 후 바닥난방 코일 배관을 시공하는 방식을 고수할수없다는 점이다. 같은 면적을 적정온도까지난방하기­위해소비되는열에너지­양이증가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 열에너지소비량이늘어­나면 난방비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작용한다.

이에 각 건설사는 지난 겨울 급등한물가로 공동주택마다 난방비 폭탄으로곤욕을치른점­을 상기하며, 자칫층간소음대책이적­용된주택입주민들의난­방비불만이시공사를 향할 수도 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

한 건설사 핵심관계자는 “층간소음대책이난방문­제로이어질줄은생각하­지못했다”며“최근건설사마다난방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공통으로인식­하고업체별로시공방법­을개선하고신기술도입­등을검토하고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난방 배관 위에 회반죽을 단일 시공하는 방법△회반죽 후 난방 관을 설치하고 또다시회반죽을 치는 방법등을 고민하는중이다.

다른건설사임원은“현재다양한대안과신기­술적용을적극검토하면­서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상황”이라며“층간소음 이슈가 난방 효율문제로확산하면서­연구개발부서와시공 현장의 생각도 달라 내부적으로도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러한상황에서일부건­설사에서는정부를향한­불만의목소리가나온다.

한대형건설사는“단순히바닥두께를늘린­다고층간소음이해소되­는것이아니라현장여건­을종합적으로살펴야할 사안”이라며 “바닥 두께 확대에 따른 공사비증가 문제는 보지도않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못하면준공 허가를 안 내준다는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해난감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난방 효율 저하 문제는 개별건설사가자체적으­로기술개발을통해해결­해야한다는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인층간소음대책이­하루아침에발표된것이 아니다”며 “2019년 감사원의 ‘층간소음저감제도운용 실태’ 감사결과발표 직후부터 (국토부가) 민간 건설사에층간소음문제­를해결하라고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련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난방 효율저하문제는예기치­못한 이슈이지만, 표준시방서마련등을 위한 연구개발은 정부가 할 일이아니다”고 했다.

내년부터소음기준49㏈→ 37㏈바닥두께4㎝늘면열소비증가입주민­난방비불만증가우려신­기술도입등‘교통정리’필요정부는“건설사자체해결해야”

 ?? [사진=아주경제DB] ?? 건설사관계자들이층간­소음저감기술을연구 중이다.
[사진=아주경제DB] 건설사관계자들이층간­소음저감기술을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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