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1조규모자본확충…산은“30일기업개선계획의결”
대주주보유주식100대1무상감자워크아웃전대여금100%출자전환산은“계획대로이행땐유동성확보”
태영건설대주주 100대 1감자와1조원 규모의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30일 의결된다.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진행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이행되면 내년부터안정적으로 유동성을확보할수있다고전망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18일서울여의도본점에서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태영건설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향후일정등을논의했다.
산은측은 PF 대주단이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이계획대로이행된다면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가 발생하는일은없을것으로전망했다. PF 사업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준공해 채권자·수분양자·태영건설등의손실을최소화하겠다는계획을제출했다. 다만일부토지매입단계에있는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장정리가이뤄질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태영그룹은 앞서워크아웃을 신청할 때확약한 자구 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에 3349억원을 지원하는등유동성해결에나서고 있다”며“채권단이제2차협의회결의를통해태영건설에제공하기로한재원 4000억원도사용하지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지난 16일운영위원회를통해논의된 기업개선계획안과 PF 사업장별처리방안을 통해 태영건설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개선계획을이행하면△자본잠식해소△수익성 개선 △유동성 확보 등이가능할것이란판단이다.
앞서 발표된 기업개선계획안에는 대주주가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을 100대1로 무상감자하고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영구채로전환하는등의방안이포함됐다.태영그룹은워크아웃전에태영건설에빌려준 4000억원을 전액출자전환하고워크아웃이후빌려준 3349억원은모두영구채로전환키로했다.
그룹이 보유한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투입해정상화책임을다하겠다는의지를피력한 것이다.
기타이해관계자들도고통분담에나서야 할것으로 보인다. 기업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한 태영건설 주식은 2대 1 무상감자가이뤄진다. 금융채권자도 무담보채권의절반에해당하는 2395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채권도 3년간의 상환유예와 3%수준의금리인하에나선다.
PF 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도무담보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이를통해태영건설에유동성위기를초래한 PF 사업장 우발채무의 근본적인해결도가능할전망이다.
산업은행관계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는지속가능한정상화 방안,대주주의책임이행,이해관계자의손실분담이라는구조조정원칙에부합하는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며 “대형 건설사에대해새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해진행한 첫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놓고 대주단·시행사·시공사가 자율적인합의에 이르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게가능하다는게입증된 것”이라며“부동산·PF금융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촉법에의한구조조정의모범사례를마련했다”고의미를부여했다.
한편산은은 19일 기업개선계획안을제3차금융채권자협의회안건에부의하고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안이 의결되면 채권단과 태영건설은1개월 이내에기업개선계획이행을 위한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