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태영건설1조규모자본­확충…산은“30일기업개선계획의­결”

- 장문기기자mkmk@

대주주보유주식100­대1무상감자워크아웃­전대여금100%출자전환산은“계획대로이행땐유동성­확보”

태영건설대주주 100대 1감자와1조원 규모의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30일 의결된다.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진행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이행되­면 내년부터안정적으로 유동성을확보할수있다­고전망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18일서울여의도본점­에서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태영건설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향후일정등을논의했다.

산은측은 PF 대주단이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이계획대로이­행된다면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가 발생하는일은없을것으­로전망했다. PF 사업장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준공해 채권자·수분양자·태영건설등의손실을최­소화하겠다는계획을제­출했다. 다만일부토지매입단계­에있는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장정리가이뤄질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태영그룹은 앞서워크아웃을 신청할 때확약한 자구 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에 3349억원을 지원하는등유동성해결­에나서고 있다”며“채권단이제2차협의회­결의를통해태영건설에­제공하기로한재원 4000억원도사용하­지않고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지난 16일운영위원회를통­해논의된 기업개선계획안과 PF 사업장별처리방안을 통해 태영건설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개선계획을이행하­면△자본잠식해소△수익성 개선 △유동성 확보 등이가능할것이란판단­이다.

앞서 발표된 기업개선계획안에는 대주주가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을 100대1로 무상감자하고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영구채­로전환하는등의방안이­포함됐다.태영그룹은워크아웃전­에태영건설에빌려준 4000억원을 전액출자전환하고워크­아웃이후빌려준 3349억원은모두영­구채로전환키로했다.

그룹이 보유한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투입해정상­화책임을다하겠다는의­지를피력한 것이다.

기타이해관계자들도고­통분담에나서야 할것으로 보인다. 기업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한 태영건설 주식은 2대 1 무상감자가이뤄진다. 금융채권자도 무담보채권의절반에해­당하는 2395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채권도 3년간의 상환유예와 3%수준의금리인하에나선­다.

PF 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도무담보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이를통해태영건설에유­동성위기를초래한 PF 사업장 우발채무의 근본적인해결도가능할­전망이다.

산업은행관계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는지­속가능한정상화 방안,대주주의책임이행,이해관계자의손실분담­이라는구조조정원칙에­부합하는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며 “대형 건설사에대해새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해진행한 첫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놓고 대주단·시행사·시공사가 자율적인합의에 이르러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게가능하다는게입증된 것”이라며“부동산·PF금융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촉법에의한구조조정­의모범사례를마련했다”고의미를부여했다.

한편산은은 19일 기업개선계획안을제3­차금융채권자협의회안­건에부의하고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안이 의결되면 채권단과 태영건설은1개월 이내에기업개선계획이­행을 위한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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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구태영건설­여의도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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