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인정피해자1만5433명…‘선구제후회수’속도내나
민주당, 5월국회열고처리예고HUG매입채권부실가능성에세금투입불가피…형평성우려
전세사기특별법의지원을받는피해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선가운데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전환될가능성이높아졌다. 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예고하면서다.회수불가능한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사용될 수 있는 데다,사인(私人) 간 사기피해에대해정부가나서 구제해 준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형평성에어긋난다는 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18일 국회등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본회의에계류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채권매입기관이사들여보증금일부를돌려주고, 추후 HUG 등이 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해비용을보전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특별법을 통해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으면경공매유예,우선매수권 청구, 저리대출등을지원받을수있으나간접적인지원책으로는피해회복이어려운만큼정부가우선보증금을지원하는등선구제를하고나중에이를회수하도록하자는것이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상당한 규모의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으로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국민들이납입한청약저축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국민주택채권비용으로조성된다.특히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한다하더라도 비용 회수가 불투명해 결국 혈세투입이될공산이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세사기)피해금에최대한근접한돈을돌려받을수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국민의세금으로주는내용이라서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에인절(천사) 역할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반대의사를밝힌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인정받은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1만5433명이다. 이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2억원인 점을고려하면피해자들에게일부 보증금을돌려주기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에서최대3조원이상의기금이소요될것으로추산된다.
그러나 이미 HUG의 재정건전성에는빨간불이켜진 상황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평균 잔액은 20조2280억원으로 전년(43조647억원)보다 53%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예금이 줄고 거래가 감소하면서기금이보유한여유자금도 말라가고 있다. 또 전세사기여파로 대위변제액을 제대로 회수하지못하면서 HUG의 지난해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이는 1993년 HUG 설립이후최대적자다.
개인 간 사기사건에대해 정부가 직접 구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적절한 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선구제를할경우보이스피싱등 다른 사기사건과 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다.
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HUG가매입하는 구상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부실채권일 가능성이큰 만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또 전세사기에만이방식을 적용하면다른 사기사건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함께 명확한원칙을정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