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전세사기인정피해자1­만5433명…‘선구제후회수’속도내나

민주당, 5월국회열고처리예고­HUG매입채권부실가­능성에세금투입불가피…형평성우려

- 김윤섭기자angks­678@

전세사기특별법의지원­을받는피해자가 1만5000명을 넘어선가운데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전환될가능성이높아졌­다. 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오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예고하면서다.회수불가능한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사용될 수 있는 데다,사인(私人) 간 사기피해에대해정부가­나서 구제해 준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형평성에어긋난다는 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18일 국회등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본회의에계류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한채권매입기관이­사들여보증금일부를돌­려주고, 추후 HUG 등이 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해비용을보전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특별법을 통해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으면경공매유예,우선매수권 청구, 저리대출등을지원받을­수있으나간접적인지원­책으로는피해회복이어­려운만큼정부가우선보­증금을지원하는등선구­제를하고나중에이를회­수하도록하자는것이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상당한 규모의재정투입이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으로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국민들­이납입한청약저축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국민주택채권­비용으로조성된다.특히임대인에게구상권­을청구한다하더라도 비용 회수가 불투명해 결국 혈세투입이될공산이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세사기)피해금에최대한근접한­돈을돌려받을수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국민의세금으로주는내­용이라서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에인절(천사) 역할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반대의사를밝힌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인정받은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1만5433명이다. 이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2억원인 점을고려하면피해자들­에게일부 보증금을돌려주기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에서­최대3조원이상의기금­이소요될것으로추산된­다.

그러나 이미 HUG의 재정건전성에는빨간불­이켜진 상황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평균 잔액은 20조2280억원으­로 전년(43조647억원)보다 53%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예금이 줄고 거래가 감소하면서기금이보유­한여유자금도 말라가고 있다. 또 전세사기여파로 대위변제액을 제대로 회수하지못하면서 HUG의 지난해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이는 1993년 HUG 설립이후최대적자다.

개인 간 사기사건에대해 정부가 직접 구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적절한 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선구제를할경우보이스­피싱등 다른 사기사건과 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다.

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HUG가매입하는 구상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부실채권일 가능성이큰 만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또 전세사기에만이방식을 적용하면다른 사기사건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함께 명확한원칙을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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