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건보공단특사경제도도­입은보험료·의료비부담줄이는지름­길

- 황주환대한변호사협회­부회장

4월 월급명세서를 열어본 직장가입자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전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 반영으로평소보다적은­금액의월급을수령했기­때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의 건강보험료 정산분을납부했다고 한다. 매년 상승하는 건강보험료로국민들의­가계부담은날로늘어만­가고있는실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국민의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키는원인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약국을개­설할수없는비의료인또­는비약사가의사나 약사의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및 약국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병원은의료인이­아닌사무장이운영을한­다고하여붙여진이름이­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는의료지­식없이실시한 과잉의료행위로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적절한 요양급여비용청구로인­하여건강보험공단의재­정을악화시키는주된범­인으로지목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주관으로실­시하고있는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행정조사업무에인­력과행정사무등을지원­하면서 보험료 재정 누수 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한다.

그러나 행정조사에서 진료비 부당청구로 환수 결정된 금액의 징수율은6.92%(2335억원)로 매우 낮다고 한다.이는 건보공단에서 민원신고 접수 단계부터 행정조사, 수사 의뢰, 진료비환수 결정 등 사실상 단속 업무를 즉시수행하였음에도 자금 흐름의 추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때문이다.

사법기관에자금 추적등을 위해수사를 의뢰하여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는수사가 장기화되는동안 재산과편취 금액을 은닉하여 적발과 진료비환수에어려움이­있다고한다.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하지만 조사기관에서 단독 조사권부재로인한 처리기간이늘어나고이­로인해 환수 금액이 줄어드는 점, 이것이국가 재정 낭비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승을 유발하여국민의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있다는점이­매우안타깝다.

건보공단에특별사법경­찰 제도의도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한다.특사경이란일반범죄이­외의특별한 사항에대한 범죄나 행정등 전문성이필요한수사를­담당하는특별사법경찰­을칭하는말이다.

특사경제도도입을통해­건보공단은불법의료기­관을근절함으로써우리­국민의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공단이보유한 빅데이터자료와 전문인력(의료인, 법률전문가 등)을 활용하여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것으로본다.

또한 형사처벌과 재정 누수 차단을동시에진행하여­건강보험재정부담을완­화시킬 수있고 이는 곧 국민의건강보험료부담­완화로이어질수있다.

현재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입법 발의돼있지만의사협회­와병원협회는“불법의료기관 근절의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의료법상 권한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찰업무 수행은 법적 논거가 부족하고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우려된다며개정­안에반대하고있어법안 통과에발목이잡혀난항­을겪고있다고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하는 행정청으로 행정소송에서 피고당사자이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벌칙 적용에있어공무원으로 간주(건보법 제28조)되어 일반 민간인과 다르다.

건보공단과유사한금융­감독원도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특사경제도가 도입되어 각종 자본시장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대한수사­를직접실시하였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부터 금융감독원 특사경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되고있다고한다.

또한 국민과 의료기관 등에 권익침해를 할수있다고 우려하는부분에대하여­건보공단은불법개설의­심기관에한하여연간 200개소 정도수사가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장치를마련하여­투명하게운영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조기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특사경제도도­입으로국민의생명과건­강을 지키고,건강보험재정을안정화­시켜국민들의건강보험­료 납부부담이완화되었다­는 소식이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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