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특사경제도도입은보험료·의료비부담줄이는지름길
4월 월급명세서를 열어본 직장가입자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전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 반영으로평소보다적은금액의월급을수령했기때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의 건강보험료 정산분을납부했다고 한다. 매년 상승하는 건강보험료로국민들의가계부담은날로늘어만가고있는실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국민의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키는원인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약국을개설할수없는비의료인또는비약사가의사나 약사의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및 약국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병원은의료인이아닌사무장이운영을한다고하여붙여진이름이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는의료지식없이실시한 과잉의료행위로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적절한 요양급여비용청구로인하여건강보험공단의재정을악화시키는주된범인으로지목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주관으로실시하고있는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행정조사업무에인력과행정사무등을지원하면서 보험료 재정 누수 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한다.
그러나 행정조사에서 진료비 부당청구로 환수 결정된 금액의 징수율은6.92%(2335억원)로 매우 낮다고 한다.이는 건보공단에서 민원신고 접수 단계부터 행정조사, 수사 의뢰, 진료비환수 결정 등 사실상 단속 업무를 즉시수행하였음에도 자금 흐름의 추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때문이다.
사법기관에자금 추적등을 위해수사를 의뢰하여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는수사가 장기화되는동안 재산과편취 금액을 은닉하여 적발과 진료비환수에어려움이있다고한다.
국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하지만 조사기관에서 단독 조사권부재로인한 처리기간이늘어나고이로인해 환수 금액이 줄어드는 점, 이것이국가 재정 낭비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승을 유발하여국민의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있다는점이매우안타깝다.
건보공단에특별사법경찰 제도의도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한다.특사경이란일반범죄이외의특별한 사항에대한 범죄나 행정등 전문성이필요한수사를담당하는특별사법경찰을칭하는말이다.
특사경제도도입을통해건보공단은불법의료기관을근절함으로써우리국민의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공단이보유한 빅데이터자료와 전문인력(의료인, 법률전문가 등)을 활용하여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것으로본다.
또한 형사처벌과 재정 누수 차단을동시에진행하여건강보험재정부담을완화시킬 수있고 이는 곧 국민의건강보험료부담완화로이어질수있다.
현재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입법 발의돼있지만의사협회와병원협회는“불법의료기관 근절의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의료법상 권한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찰업무 수행은 법적 논거가 부족하고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우려된다며개정안에반대하고있어법안 통과에발목이잡혀난항을겪고있다고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을 상대로 처분을하는 행정청으로 행정소송에서 피고당사자이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벌칙 적용에있어공무원으로 간주(건보법 제28조)되어 일반 민간인과 다르다.
건보공단과유사한금융감독원도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특사경제도가 도입되어 각종 자본시장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대한수사를직접실시하였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부터 금융감독원 특사경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되고있다고한다.
또한 국민과 의료기관 등에 권익침해를 할수있다고 우려하는부분에대하여건보공단은불법개설의심기관에한하여연간 200개소 정도수사가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장치를마련하여투명하게운영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조기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특사경제도도입으로국민의생명과건강을 지키고,건강보험재정을안정화시켜국민들의건강보험료 납부부담이완화되었다는 소식이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