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사업성있는서울인접지­만수혜…수도권인구집중가속화­초래”

노후계획도시특별법내­일시행

- 윤동기자dong01@

업계“전국적합지111곳중­과반용적률따라치솟는­비용부담”미분양주택도3개월연­속증가세서울가양·분당은사업속도가속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본­격시행을앞두고 1기신도시등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별법 수혜가 적용 대상지에 속하는 서울과 경기, 인천등수도권에편중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도 제기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적용할수있는국내택지­가 111곳에 달하지만 이들 중 과반수가 사업성을 확보하기어려워재개발­을진행할수없기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위주인재개발­방식으로는치솟는공사­비 때문에 대다수 지방이 사업을시도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한다.

25일 정비업계등에따르면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적용한서울1호 정비사업으로 그랜드 가양·등촌 정비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이미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고있는1기신도­시중에서도분당지역이­사업추진속도가 빠른것으로파악된다. 지난 20~21일에는 분당지역내다수재건축­추진위원회가각각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보이고있다.시범사업격인선도지구­선정에있어서주민동의­율이가장중요한 만큼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한 행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특별법시행령을입법 예고하면서 면적 기준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까지확대했다. 이로 인해특별법법정요건을 충족한택지지구가전국­111곳으로 늘었다.

해당 택지가 속한 지역중 당초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곳은 특별법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용적률이 법정상한 대비 150%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내건축물종류 제한,건폐율등건축규제 수준이 완화돼 일반 재건축보다훨씬유리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경기 지역이 아닌 과반수에달하는 택지를 품고있는 지방 지자체와 정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현 상황이라면특별법이시­행되더라도재개발을 진행하기어렵다”는 이야기가나온다.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사업성을확보할수없다­는시각에서다.

당초 용적률 상한 확대는 도시정비사업에서자주­활용되는 방식이다. 용적률을 높여고층 아파트를 짓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가급증하면서이­러한 방식이흔들리고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월 154.81로 2021년 2월 124.12 대비 3년 만에24.73% 급등했다.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사비가 3.3㎡(평)당 1000만원까지 올랐고, ESG 관련 기준이 강화돼 공사비가 앞으로도 더오를 수밖에없을뿐더러용적­률을 올려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공사비는따라서더오르­게된다”며“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한다는것은쉽지않­은상황”이라고말했다.

또미분양이많은지방에­서는재건축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미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정비사업에대­한 낙관적인기대를하기어­렵다는진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보이고 있다. 이 중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81.57%에 달하는 것으로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성이 있는 소수 지역만 용적률을 크게높여재건축을 진행할 수밖에없는 셈”이라며 “지방은 배제되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재건축사업­이집중될수밖에없고 결국 수도권에 사람이 더욱 몰리는인구 집중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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