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하이브주가하락에바빠­진개미들…‘지금이줍줍타이밍’

민희진어도어대표‘노예계약’주장하이브측“1000억버는노예있­나”증권가“악재다나와…매수시기하이브경쟁력­은훼손되지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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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하이브 자회사) 대표의갈등이또다른국­면으로향하고 있다. 하이브와 민대표의주주간계약(SHA) 조항이 민 대표에 대한‘노예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듭된 논란에 하이브 주가는 급락했다.증권가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다”며 하이브를 다시매수해야 할 때라는의견을내놓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엔터 기업 시가총액 1위인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민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경영진이 아닌 아티스트들과도 불공평 계약이있는 것아니냐는 얘기가 돌면서생긴 일이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이후 가장큰 하락세다.

◆민희진 측 “1주라도 있으면 경업금지, 노예계약”

어도어는 쏘스뮤직의 물적분할로설립됐다. 쏘스뮤직의 100% 주주인하이브는 지난해 3월 민 대표와 어도어경영진에게20%의 지분을양도하는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주주간계약내용은하이­브가어도어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20%의 지분 중 15%는 설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뒤 하이브에 해당 지분을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갖고 있다. 풋옵션이없는나머지5% 지분의경우 하이브의사전 동의가있어야매각할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하이브는 민대표와 ‘경

업금지 의무’ 조항을 맺었다. 경업금지는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종에서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민대표는 주주간계약 효력의 종료가 ‘주식을 더이상 보유하지않게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하이브가 동의해주지않을 경우 5%에달하는 지분을 팔 수도 없고, 회사를떠나거나 경쟁업체에서일할 수도없게된다는 것이다.

◆하이브측 “풋옵션 행사땐 1000억수익”

하이브측은 “민 대표가 풋옵션행사를통해얻을­수있는자본수익이10­00억원에 달한다”며 “경업금지 조항과 주주간계약 효력의 종료 항목 간 충돌이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민 대표를 묶어두려는 것이아닌주요 계열사 지분을 3자 매각하기 전 하이브가우선매수권을­갖기위해만들어진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민 대표는 오는 11월부터 보유 주식을 매각할수 있고, 주식을매각할경우당사­와계약이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조항에해당하­지않는다”며“이부분에대한해석이서­로다를수있어민대표에­게별지를 추가해제 3자 매각과관련한 모호한 조항이 없도록 정리하겠다고명확히얘­기한바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최악의 상황은이미 선반영”

하이브의주가는 민 대표에대한 ‘경영권 찬탈’ 논란과 ‘노예계약’으로까지번지면서 논란 전 대비 13%가량 하락했다.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기존 9조6000억원대에­서 8조3000억원으로 일주일만에1조300­0억원이 줄었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논란이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이브본연의경쟁력은 훼손되지않을것으로보­고 있다. 지금이 오히려 매수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지인혜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하이브의펀더멘털에는­크게변화가없을것”이라며 “2023년 어도어의 매출액과영업이익은 하이브 연결 실적에서각각5%, 11% 비중을차지하고 있다. 뉴진스의 5월 컴백 이익은 약 15%로 추정된다. BTS의 완전체 활동까지 2025년에더해진다­면이익기여도는 더욱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이후 시가총액은약 9% 하락했다”면서도 “이는 이번 사건의최악의시나리오­를 절반 이상 기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안도영한국투자증권연­구원도 “민대표의 영향력이 높게 평가 받았던 만큼 단기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면서도 “주가 하락에 따른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했다.

최연재기자ch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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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하이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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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어도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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