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Korean)

진화하는통신·인터넷사기,그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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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왕자인(王佳音)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사기수법의 하나로 일반에도 잘 알려져 있다. 최근한 18세 예비대학생 쉬위위(徐玉玉)가 보이스피싱에 걸려 등록금 9900위안(약 166만원)을 잃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다시한번통신·인터넷사기에대한사회­의관심이 집중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공안기관에 입건된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 수는총 59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가늘었고 경제적 손실은 222억 위안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전역에서발생한전체통­신·인터넷사기사건수는3­5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4%가증가했고 피해액도 114억2000만 위안에달했다.

관련 부처에서 단속 강도를 높이고는있지만 여전히 많은 일반인들이 통신·인터넷 사기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 사례는 단순한 스팸전화에서부터 거액을 사기당하는경우까지 부지기수다. 통신·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관련 부처의 단속 및 관리감독은 결코 개별적인과제가 아니다.

개인정보관리의 사각지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번쯤 스팸전화나 사기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음식·관광·차량·부동산·보험 같은 것들은 모두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중국 남부지역에서 8년 간 통신·인터넷 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해 온형사의말에따르면현­재인터넷에떠도는개인­정보는 한건당몇 마오(毛)의 가격이며범죄자들은서­로소스를공유하거나되 팔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범죄행위의 형량은 대부분 상대적으로가벼운 편이다.

최근 발생하는 사건을 보면 범죄자들은 보다 그럴듯한 사기극을 위해 최신 사회 이슈를 파악하고 꼼꼼하게‘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각각의 사기대상에 따라“내가 누군지 기억나?”,“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도착했습니다”등의멘트에서부터학자­금 대출이나 군 입대를 겨냥한 것까지그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일반인들의개인정보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범죄자들도곳곳에함정­을파놓고무작위로사기­대상을물색하던형태에­서점차피해자의신분정­보를 빼내 사기대상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는형태로까지 발전했다.

중난차이징(中南財經)정법대학교 형사사법대학 둥방쥔(董邦俊)교수는“통신·인터넷 사기는 범죄에 드는 비용은 낮은 반면, 건당 사기를 통해 얻는 금액이 크고복제가 쉽다. 전화와 인터넷을 쓰고 있는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잠재적 피해자가 될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이 분야의 범죄자들이 점점 더 활개를 치고 있다. 범죄자들은 위변조 프로그램을이용해 국가기관이나 은행으로 위장해 텔레뱅킹 비밀번호 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피해자의 은행 비밀번호를 빼낸뒤 범죄에악용한다. 사기로 챙긴 부당이익도 온라인뱅킹 등 여러 경로를 이용해 회전시키고핀테크등을­통해세탁한다”고설명했다.

거대 지하경제 산업군도 통신·인터넷 사기의‘공범’이 되고 있다. 일부 범법자들은 자신들이 빼돌린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은행카드를 개설·판매하거나‘가짜 기지국’을 이용해 문자메 시지를 발송하기도 한다. 또한 통신선로를제공하는것­은물론전문적인이체출­금이나전문 돈세탁, 인터넷 코드 위변조프로그램 개발, 트로이목마해킹프로그­램제작 등을 통해 사기범과 손을 잡고 이득을취하고 있다. 나아가고정적인협력관­계를맺고범죄네트워크­를형성하기도 한다.

“금융, 통신, 인터넷 등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보안관리를 소홀히한 탓에 생겨난 수많은 안전 사각지대가사기꾼들이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를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사회적관리시스템의 심각한 정체 현상이 드러나있다.”둥 교수의 말이다.

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처럼 곳곳에서 난무하는 통신·인터넷 사기를 막을 대응책은 있는 것일까?현재세계각국은저마다­의방법으로이를막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 있다.

미국정부는자국내통신­업체와손잡고‘수신거절목록’이라는 이름의번호등록사이트­를 개설해 대중이 자신의 집 번호나휴대전화번호를­무료로등록하게끔하고 있다. 등록이 되고 나면 자선단체나 정치단체, 전화 리서치 등을 제외한 누구라도 해당 번호로 텔레마케팅을 할 경우 모두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독일은 사용자가 휴대전화나 인터넷계약을 체결할 때 실명으로 등록하고 별도로‘신용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은행, 통신, 인터넷, 부동산 임대 등의 업체는 사용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독일 신용정보처리기관인‘Schufa’에 보고한다. 통신·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Schufa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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