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Korean)

한진해운법정관리충격,중국은어떻게대응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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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장원광(張文廣,중국사회과학원국제법­연구소부연구원)

8월31일, 한진해운이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자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월 1일한진해운의법정관­리개시를 선언했다. 이번사태로현재글로벌 해운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의‘기사회생’혹은 재창업 성공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며 글로벌무역또한큰혼란­에빠질것으로 보인다.

한진 파산보호는 중국에선 효력갖기 어려워

2013년 이후 글로벌 최대 화물무역대국이 된 중국은 수출입 화물의 90%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지하고 있다. 때문에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은 중국 해운업계에 충격이 될수 밖에 없다. 선사와 터미널, 포워더, 트레일러 업체, 보험회사 등 관련 주체 모두 한진사태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와법적분쟁을피­해가기어려울 것이다.

현재 41개 국가의 43개 법역(法域)에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을 토대로 국내 입법을통과시킨 상태다. 만약이들국가가국내법­에따라한진해운이파산­및구조조정을위한법적­단계에놓여있음을인정­한다면, 한진 선박에 대한 압류 신청은 이들 국가에서 승인을얻지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UN 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일대일로’건설을 위한 인민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 및 보장에 관한약간 의견>에는‘연선 국가가중국과사법 보조협정을맺지 않았을 시, 국제 사법협력교류 추세와 중국에 사법 상호혜택을 부여한다는 상대국의 승낙 등에 따라 중국법원이 먼저 상대국 당사자에 사법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상호호혜 관계를 형성하며, 국제 사법협조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만명시되어있을 뿐이다. 즉, 한국이중국에사법적혜­택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한진해운 파산보호는 중국에서 제대로된효력을가질수 없다.

선박 압류 및 경매는 해사(海事)소송에 있는 특수 재산 보호제도다. 불확실요인이많기는하­지만선박압류는중국기­업들의권익옹호수단가­운데대표적인 수단이다. 또한전문기관에 위탁해 한진해운의 해외 터미널 및 물류, 야적장등 실물자산과 지분투자현황 등을 확인하고 재산보호조치를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파산프로세스에 따라 한국 법원에 채권등기를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다.

한진사태, 중국의 대응책은

한진사태에 대응함에 있어 중국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첫째, 관리감독기구가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실제로한진해운이파산­보호를신청하고얼마지­나지않아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성명을 통해‘한진사태의 향후추이와이번사태가­국제해운시장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선사들과 터미널 운영사, 프레이트 포워더등관련업체들이­부정행위를할경우즉각­적으로조사를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법적 수단을 통해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 한진사태와 관련해 미국 법원은 자국법에 따라 한진의 파산보호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 및 화물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법원은한진측에게선박­을항만에정박하기위해­서는반드시터미널운영­사와 화주, 항구 근로자, 포워더등과각각의재무­협의를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무역위기를완화­함과동시에자국이익을­보호한 것이며, 더불어소비자권익을보­호한것이기도 하다.

셋째, 각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유지하고, 특히 중소 화주를보호해야 한다. 중소기업은경제활력의 원천으로, 세계각국모두중소기업­보호를강조하고 있다. 한진사태와관련해 한국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물류업체에 400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난관극복을돕고위기확­산을막는조치라고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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