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Korean)

한국인에게는 낯설기만 한 ‘쉐취팡(學區房)’

- 글|왕위안타오(王元濤)

몇년 전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딸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를 찾아줘야 했는데, 중국 아이를 한국 학교에 보내려니적잖이 걱정이 됐었다. 성(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학교에 보내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증명서를 내야 한다는말인가?

우리가 긴장하는 모습은 딸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아이는 마치 전장(戰場)에 놓인 듯한 얼굴로 우리의 뒤를따라 서울대학교 부속초등학교로 향했다.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증명서도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권도, 외국인등록증도 필요 없고, 주택임대증명서나부모­의 결혼증명서·근로증명서·납세증명서 등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학교측은 그저 한마디뿐이었다.“아이가 학교에 다녀야 하지 않나요? 내일부터 등교하면 됩니다.”그들의 논리는 매우 간단했다. 취학 연령의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친구들과 중국의‘쉐취팡(學區房·학군이 좋은집)’에 대해 이야기할때마다 그들은 놀라운 표정을 짓는다. 한국에는‘쉐취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초등학교 선택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취학연령이 되면 바로 인근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것은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누군가 물었다.“한국 또한 교육을 중시하지않는가? 더구나 대입시험 경쟁이 치열하고 부담 또한 상당하면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좋은 학교를 찾아주려고 하지않는단 말인가?”

한국은 모든 공립학교가 시설이나환경은 물론 교육의 질에 있어 대체적으 로 비슷한 수준이다. 즉,‘균질화(均質化)’의 실현으로 선택사항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인은 진정으로교육을 사랑하고,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제도적으로 학교 수준의 불평등 문제를해결했다.

그들은 어떻게 한 것일까? 매우 간단하다.‘모든 교사의 한 학교 내 근무시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기를 채운모든 교사는 예외없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한다. 교사가 어느 학교로 보내질지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며, 이같은 규정은 교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은 교사의 정기 전근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완비함으로써 해당 제도의규범성을 확립했다. 교사가 전근을 가는 전체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한국 각 지역에서 여러해 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모든 교사와 교장으로부터 인정을받았다.

또 한국정부는 대우 면에서도 지원을아끼지 않는다. 한국 교육부는‘어떤 학교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교사에 대한 경제적 대우와 각종 복지는 달라지지 않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우 또한 상응해제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교사의 정기 전근제도는 한국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이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이 되었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 학교간 교육의 질이나 명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게다가 낙후지역의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하며,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물론 한국에도 초등학교를 골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부유층의 자녀들이 더욱우수한 교육자원을 얻기위해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조건에 기인한 문제다. 자녀가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부모라면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것으로 자신이원하는대로하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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