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국세청‘세금없는부의세습’정조준

50개대기업·자산가세무조사경영권­승계과정·내부거래사주일가재산­변동정밀분석편법상속·증여차단나서

- 현상철기자 hsc329@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없는부의 세습’에 칼을 뺐다.

자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차명재산을편법적으로­증여한사주일가는 물론,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및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주일가도세무조사를­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이 경영권 승계과정부터국내외계­열사간 내부거래,사주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등 사주일가 전반에 걸친 자료를 종합적으로정밀분석해‘핀셋’ 선정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지배구조가 2세와 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져 엄정한 대응이요구된다”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없는부의 세습’과 이로인한폐해를차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올해국세행정­운영방안에서도대기업‧대재산가의지능적이고­변칙적인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밝힌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녀기업 부당지원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의 행위를 일삼은대기업이나사주­일가가대거포함됐다.

일부대상자는 2~3개 혐의를동시에받는것으­로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가치를높이다세무­조사를받게 됐다.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하거나, 기업자금으로사치품을­구매한조사대상자도있­다.

B기업은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상품권‧사치품 구매 등사적 사용 경비를 대신 내줬다. C기업은 사주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급여를지급했다.

다른 기업의 사주는 친인척과 임직 원이대표인다수의외주­가공업체에외주가공비­를 과다하게 지급,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해외 현지법인의불균등 증자 과정에서 사주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양도한사주일가­도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공정거래위원회와금­융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주일가의 비위행위를면밀히들여­다볼계획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조사,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경영권 편법승계나 사익편취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자본‧재산‧소득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분석한다는­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나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며 “국민적 공분을야기하는대기업­사주일가의 비위행위는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확대하는등­긴밀히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조사국장이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전국동시 세무조사에착수한다고­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조사국장이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전국동시 세무조사에착수한다고­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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