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금없는부의세습’정조준
50개대기업·자산가세무조사경영권승계과정·내부거래사주일가재산변동정밀분석편법상속·증여차단나서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없는부의 세습’에 칼을 뺐다.
자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차명재산을편법적으로증여한사주일가는 물론,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및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주일가도세무조사를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이 경영권 승계과정부터국내외계열사간 내부거래,사주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등 사주일가 전반에 걸친 자료를 종합적으로정밀분석해‘핀셋’ 선정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지배구조가 2세와 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져 엄정한 대응이요구된다”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없는부의 세습’과 이로인한폐해를차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올해국세행정운영방안에서도대기업‧대재산가의지능적이고변칙적인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밝힌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녀기업 부당지원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의 행위를 일삼은대기업이나사주일가가대거포함됐다.
일부대상자는 2~3개 혐의를동시에받는것으로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가치를높이다세무조사를받게 됐다.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하거나, 기업자금으로사치품을구매한조사대상자도있다.
B기업은 사주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상품권‧사치품 구매 등사적 사용 경비를 대신 내줬다. C기업은 사주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급여를지급했다.
다른 기업의 사주는 친인척과 임직 원이대표인다수의외주가공업체에외주가공비를 과다하게 지급,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해외 현지법인의불균등 증자 과정에서 사주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양도한사주일가도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공정거래위원회와금융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주일가의 비위행위를면밀히들여다볼계획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1307건을조사,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경영권 편법승계나 사익편취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자본‧재산‧소득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분석한다는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나거래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의 탈루행위를 철저히 적발,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며 “국민적 공분을야기하는대기업사주일가의 비위행위는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확대하는등긴밀히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