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LTE원가공개는정치­논리”vs“담합오해없게공개를”

전문가4인지상좌담 자율성침해vs통신요­금인상압박해외선정부­개입에4G전환늦기도

- 강영관·정두리기자kwan@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LTE(4세대 이동통신)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할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정부에제출한 영업보고서다. 핵심은 ‘원가보상률’이포함된영업통계보고­서다.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압박수단의 일환으로 LTE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주장해왔다. 실제 LTE요금 원가가 공개될 경우 통신사들에 대한요금인하압박이더­욱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 통신사들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업비밀 노출에대한우려도나온­다.

본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을지면으로초­청해 ‘LTE 통신요금원가공개의타­당성여부와이에따른부­작용’에 대해 들어봤다. 김연학서강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학과 교수, 정지연소비자연맹사무­총장등이이번지상좌담­에참여했다.

- LTE 통신비에대한원가공개­는현시장원리와헌법상­적합하다고보는가.

정지연 사무총장= “앞서 4월 대법원 에서 2G와 3G의 요금원가자료공개결정­을내린것은결국통신이­공공재이며필수재적인­성격이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이번정부의 LTE 원가자료 공개결정은 대법원의 판결과 맥락상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한다. 특히국내이동통신시장­은 이통3사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제한적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는필요한부분­이라고보인다.”

김연학 교수= “통신비에 대한 원가공개가 헌법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경제 하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사업자간경쟁원리­는사라지고원가의 적정이윤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이감소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시장원리에반하는 것이다.”

안진걸 소장= “국내 통신서비스가정부의 허가를 받은 3개 이동통신 사업자만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특히국민들의 공동 재산인 전파와 주파수를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산업과는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법원에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자본주의제도에서원가­공개를통해통신요금의­적정성을들여다본다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

이병태 교수= “원가가 시장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통신원가의 경우 사용자 수와 사용량에 따라 수시로바뀐다. 특히통신사업자가주파­수를분할 받아서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로 원가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논리 자체가 있을수없는 일이다.”

안진걸소장= “작은물건을살때도비싸­면 항의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아닌가. 6000만명 수준의 이동통신 가입자가있기 때문에 통신요금의 박리다매가 가능한 구조다. 그런데 통신 3사의 요금은대부분 비슷하다. 통신요금 체계의 일부를 공개해서 폭리와 담합, 무리한 요금인상등의오해에서­벗어나자는것이다.”

- 원가보상률에 기반을 둔원가 공개가직접적으로통신­비인하로이어질것으로

보는가.

이병태 교수= “통신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공개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의문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동통신사들의 여력이 없을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통신비 인하는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정지연 사무총장= “통신요금의 투명성강화측면에서바­라봐야 한다. 통신비원가 자료의 공개는 사업자들의 마케팅비용이나 가입자 유치 등 불필요하게 낭비되는부분들을상당­부분개선할수있는장치­가될수 있다.”

-원가공개가5G등미래­먹거리에대한투자감소­로이어질것이라는지적­도나오는데.

정지연사무총장= “정부의 5G 주파수할당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업계일각에서꾸준히나­오고 있는데, 통신비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이 같은 오해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자들에도 긍정적효과가있을수있­다고 생각한다.”

김연학 교수= “원가를 공개하게 하면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지는의문이다. 원가보상률은 사업자마다 다른데, KT의 경우 유선 쪽에서 나는 적자를모바일에서메우­고 있다. 돈이되는모바일에서 요금 인하를 요구한다면, 적자가나는유선사업등­다른보편서비스는접어­도되는 것인가.”

이병태 교수= “과거 이스라엘의 경우물가가 비싸다고 국민들이 반발해서 정부 개입으로 통신비를 낮췄다. 이후 유럽에서 3G에서 4G로 가는 데 이스라엘이가장늦었던­사례가 있다.”

-통신사요금체계인가제­도에대한의견은.

김연학 교수= “요금 인가제는 없애는것이 맞는다. 시장경쟁을 활성화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바꾸겠다고 하면 정부가 인가를 해주는 상황에서SK텔레콤이­요금을올릴수없는구조­이다. 시민단체 주장은 인가제 명분하에 정부가 요금압박을 하라는 것으로볼수밖에 없다.”

안진걸 소장= “인가 제도가 필요하다.곧 5G 요금이 나올 텐데 과도한 요금체계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공공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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