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EU,구글에11조과징금전­망…공정위재조사변수될까

‘앱선탑재’반독점법위반판단공정­위2013년구글에무­혐의2016년재조사­아직결론못내

- 김종호기자 kona@

유럽연합(EU)이 자사 앱 등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선(先)탑재’하도록 강요한혐의를 받는 구글에 최대 11조원의 과징금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재조­사결과에영향을줄지를­두고업계의관심이쏠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EU가 구글의 반(反)독점법 조사결과를 7월 중발표할 것”이라며 “구글지주회사 알파벳의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10억 달러(약 11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부터 구글 지도와 구글 플레이 등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선탑재를 강요했다고 보고 이를 반독점법 행위로 판단,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방침이다.

특히 EU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가 채택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이 스마트폰 출시 단계에서 미리 자사의각종앱을탑재하­도록해소비자의선택권­을 침해하고 모바일 검색과 광고 시장 등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고보고 있다.

이처럼 구글이 유럽에서 자사 앱 선탑재로역대최대수준­의과징금을맞을가능성­이 커지자, 현재 국내에서 공정위가진행 중인 관련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것인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상황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2011년 네이버와 다 음등국내대형포털사가­구글이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법위반으로신­고했다.

당시 조사에 착수했던 공정위는 2년만인 2013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구글에무혐의결­론을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2016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와구글 간의 불공정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 공개되자 같은 해 12월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현재까지조사결과­를내놓지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MADA 공개로 구글의 자사앱선탑재강제성이­상당부분입증된상황에­서 EU의 이번 과징금 결정이 확정될 경우, 공정위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영향을줄것으로보­고 있다.

또공정위가무혐의결정­을내린 2013년과 비교해 최근 국내에서 구글 앱 및검색 등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점도‘경쟁이 제한됐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ADA 공개 이후에도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그간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이번 EU의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점유율 등 시장상황이바뀐점도변­수가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을대상으로 앱 선탑재 이외에도 게임 플랫폼시장지배력남용­등다른혐의에대해종합­적인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EU의공식판결이나온­다면참고할수도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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