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거액익스포져규제’내년1월시행 HUG보증업무차질…아파트중도금대출대란오나
은행대출중34조원이한도초과신규중단·기존대출도회수할판 보증손실정부보전개정안추진국회통과불투명·시간촉박비상
내년 1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거액익스포져 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 발(發)아파트 중도금대출 대란이 우려된다. 이규제가 시행되면 허그가 보증해 준 은행대출 가운데 34조원이 규제 한도를 초과한다. 따라서 정부보증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들은 신규 중도금대출 중단은 물론이고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기존중도금대출을회수해야할 판이다.
정부와 허그는 중도금 대출대란을 막기위해 보증손실이발생될 경우 정부가이를 보전해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운용을 감독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개정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개정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 명하고시간이촉박해비상이걸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허그 등에 따르면, BCBS의 국제 기준인 ‘거액익스포져측정및감독체계 기준서’가 내년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부터 허그의보증업무가차질을겪을수 있다.
BCBS가 2014년 4월 발표한 거액익스포져(위험노출액)한도규제에따르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는 은행기본자본(바젤Ⅲ 기준)의 25%를 초과해서는안 된다.위험노출액이많은특정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인한 은행의 동반부 실을막는것이 골자다.
문제는 공적보증발급업무를 수행하는기관중허그만해당규제에서자유롭지 못해, 은행과 허그 간 거래에 차질을겪을 수밖에 없는 점이다.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은 관련 법에 정부 손실보전조항이있어해당규제가 면제돼, 은행들이 이들 기관과는 한도에 상관 없이보증부 대출을 내보낼 수 있다. 반면, 허그의주택도시기금법에는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다.
연내에 ‘정부 손실 보전 조항’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은행은 불가피하게 채무자들로부터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있다. 신규 보증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질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하나·농협·국민·신한·기타은행 등의 지난해상반기 기준 기본자본(바젤Ⅲ) 129조원가량 중 거액익스포저 한도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34조원(추정액)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거액 익스포져 규제는강제력은 없으나 준수하지 않을시, 국내은행의 해외 진출이 가로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아 강제력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허그 관계자는 “은행이 차주들로부터대출을 회수해야 하거나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데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이 막힐 경우 자금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도금대출은 허그의 보증부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은사실상신용대출이나마찬가지여서허그의보증없이는대출을취급할수없다”며 “대출 특성상 이자만 내는 형태 여서 대출자들에게 당장 갚으라고 한들갚을수도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허그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공사의 결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보증이행준비금,이익준비금 순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남는손실금이있으면정부가이를보전할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박덕흠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수정가결됐다.
애초 정치권에서 다각적인 검토 없이모럴해저드를 이유로, 정부 손실 보전 조항을 없애 버린 것도 문제다. 2014년 7월주택도시기금법이제정될당시초안에는손실 보전 조항이 담겼으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조항을 없앴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허그의 자금 운용을 감독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
허그 관계자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아직 절차가 남아, 법안이 100% 통과될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마련돼, 현실적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상황은 일어나기쉽지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