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김영주장관“삼성·현대차불법파견소극적­대응유감”

- 원승일기자won@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불법 파견이 있었다는점을시인하며­유감을표명했다.

다만불법파견 노동자에대한 직접고용 시정 여부, 불법 파견 관계자에 대한수사등은후임장관­이이행하게될것이라고­밝혀아쉬움을남겼다는­평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용부는 2004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다”며 “(장관) 이임식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싶은데, 숙제가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 기아·현대차의9300여개 생산공정이 모두 불법 파견에해당한다고판정­했다.

하지만 올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에대한직접고­용명령사례와달 리, 이 사건에는아무런 행정조치를하지않아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지난 7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부와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시켰다”며“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노사협의를적극적으로­중재하라”고 권고했다.

행정개혁위는 또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수시감독 과정에서도 고용부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에 수시 감독을 했던근로감독관들은 불법 파견으로 봤지만, 고용부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정했다.

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노동자와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은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유감을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개혁위가 마련한권고가후임장관­을통해성실히이행될수­있도록전임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부임하면, 불법 파견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해당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여부가결정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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