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장관“삼성·현대차불법파견소극적대응유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불법 파견이 있었다는점을시인하며유감을표명했다.
다만불법파견 노동자에대한 직접고용 시정 여부, 불법 파견 관계자에 대한수사등은후임장관이이행하게될것이라고밝혀아쉬움을남겼다는평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용부는 2004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다”며 “(장관) 이임식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싶은데, 숙제가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 기아·현대차의9300여개 생산공정이 모두 불법 파견에해당한다고판정했다.
하지만 올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에대한직접고용명령사례와달 리, 이 사건에는아무런 행정조치를하지않아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지난 7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부와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시켰다”며“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노사협의를적극적으로중재하라”고 권고했다.
행정개혁위는 또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수시감독 과정에서도 고용부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에 수시 감독을 했던근로감독관들은 불법 파견으로 봤지만, 고용부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정했다.
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노동자와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은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유감을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개혁위가 마련한권고가후임장관을통해성실히이행될수있도록전임 장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부임하면, 불법 파견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해당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여부가결정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