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주택보유자는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못받아

기존주택매각·결혼등일시적취득땐대­출허용임대사업자혜택­대폭축소… 1주택자규제도강화

- 김충범기자acech­ung@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롭게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지난 9개월여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며,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는등1주택자의­개념도전환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다주택자및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경우 규제지역 내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주택담보대출이 이달 14일 주택매매매체결건부터­금지된다.

또 1주택 가구 역시 규제지역 내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금지된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매입 경우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1주택 보유 가구라 해도실수요층에 대해서는 보호 차원에서 신규주담대를허용한다.

먼저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 2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서민중산층의 내집 확장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주택자가 결혼, 봉양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이이에 해당된다.

이렇게예외사례에해당­하는경우현 행 무주택 가구와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LTV와 DTI가 모두 40% 적용되고,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 DTI가50% 적용된다.

한편 의료비, 교육비등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1주택 가구는 현행과동일한 LTV, DTI 비율이 적용된다. 현재 1주택 가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1 LTV와 DTI가 모두 40%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 DTI가 50% 적용되고 있다. 또 2주택 이상 가구는 10%포인트 강화된 LTV, DTI비율이적용된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대출받­을경우이기간동안주택­을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을 예정이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의주택보유여부를­약 3개월단위로확인해주­택구입 확인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방침이다. 이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주택관련신규­대출을3년간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초과한경우­보증료율을 상향한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제공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손질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지만,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 20%포인트가각각가산된다.

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가 비과세됐던 제도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임대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이 과세된다. 이는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바로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강화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LTV 40%가 적용되며, 일대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초과하는고가­주택을신규로구입하기­위한주담대는원천 금지된다.

한편정부는 1주택자 특례를실수요층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에 관계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가적용된다.

또일시적2주택자는신­규주택취득후3년 이내종전주택을양도하­면양도세가비과세됐으­나, 앞으로조정대상지역의­일시적2주택자는신규­주택취득후 2년 이내에종전주택을양도­해야양도세가비과세된­다.

 ??  ??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