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소유자도주택소유자로간주
“공급 확대 철회, 부동산 정책 책임자 교체”한국감정원통한‘청약시스템’개편부정청약자공급계약취소의무화무주택자우선추첨당첨기회확대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발표한‘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주택시장의투명성을높이겠다며이같이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RHMS를 통해 그간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해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관리하고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구축했다고설명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과 행정안전부 재산세대장을 활용해서 구축한소유정보의 기반 위에,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등을종합해임대차계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또자가 여부(주민등록자료 활용), 빈집 여부(건축물에너지정보 활용) 등을 확인한후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를연계한서비스다.
정부는 RHMS를 통해 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 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임대소득현황을파악할수있게 됐다.
실수요층을 위한 청약제도 손질에도나선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해청약시스템을운영중에있지만이는청약 시스템 관리 역할에 국한돼왔다는 지적을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고려해 내년 하반기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청약시스템관리와 함께, 불법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는방침이다.
분양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부정 청약자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주택 소유로 간주하 는등무주택기간요건을강화하고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추첨할 예정이다. 또수도권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전매제한 기간을 확대,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최대 5년) 설정한다. 이경우시세보다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길게 설정하고,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의무를부여할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미분양현황등을고려해내년이후일반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도조정할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단이경우전세보증만기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