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분양권·입주권소유자도주택소­유자로간주

“공급 확대 철회, 부동산 정책 책임자 교체”한국감정원통한‘청약시스템’개편부정청약자공급계­약취소의무화무주택자­우선추첨당첨기회확대

- 김충범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발표한‘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주택시장의투명성을높­이겠다며이같이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RHMS를 통해 그간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해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관리하고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구축했다고설명­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과 행정안전부 재산세대장을 활용해서 구축한소유정보의 기반 위에,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등을­종합해임대차계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또자가 여부(주민등록자료 활용), 빈집 여부(건축물에너지정보 활용) 등을 확인한후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를연계한서비스다.

정부는 RHMS를 통해 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 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임대소득­현황을파악할수있게 됐다.

실수요층을 위한 청약제도 손질에도나선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해청약시스템을운­영중에있지만이는청약 시스템 관리 역할에 국한돼왔다는 지적을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고려해 내년 하반기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청약시스템관­리와 함께, 불법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는방침이다.

분양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부정 청약자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주택 소유로 간주하 는등무주택기간요건을­강화하고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추첨할 예정이다. 또수도권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전매제한 기간을 확대,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최대 5년) 설정한다. 이경우시세보다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길게 설정하고,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의무를부여할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미분양현황등을고­려해내년이후일반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도조정할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단이경우전세보증만기­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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