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전세자금대출받아집사­는‘갭투자’도원천차단

부동산돈줄죄기오늘부­터본격화 다주택자‘갚든가팔든가’…집처분하지않으면보증­회수임대사업자대출에­LTV 40%새로도입…만기연장도적용

- 안선영기자asy72­8@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대책후속조치로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매입자들을 겨냥해부동산시장으로­흐르는돈줄을끊겠다는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4일 전 금융권여신담당자들에­게이번대책을설명하고­대책에 담긴 대출규제 방안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당장 17일부터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의 규제지역신규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고,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를 인정받거나 이사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처분해야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며,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자라는 정보가 남아 다른 금융기관에도공유된다.

금융당국은 일선창구에서의 대출 취급도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규제가 강화되고 예외 규정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 금융사에 확인 의무까지 부과돼서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주택 이상에는 전세 대출보증을제한한다. 즉, 신규는중단하고, 기존 전세보증은 1회(통상 2년)에 한해 연장해주되,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안에처분한다는조­건이붙는다.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지금까진 전세보증은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됐다. 이는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도 본인은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다주택자들을겨냥한 조치다. 이들은이번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벗어나든가둘­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 사실상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보증을회수하겠다는의­미다.

은행들은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취급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 SGI에 이를 받아주지 않도록 요구한상태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한 것으로보고 있다. 이런 대출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므로 원천차단하겠다는것이­다.

다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 공급을 제한하고 기존 보증 이용자도 1회만연장하는등제한­을건만큼최대 4년 안에는 전세대출을 받는 다주택자가 사라 질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자와 원정투자자 역시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받지못하게돼타격을­받게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로 도입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게원칙인데, 기존대출단순만기연장­도신 규대출로간주한다.

다만, 기존에 LTV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을 1∼3년 만기가 돌아왔다고갑자기 40%로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은행들을 통해 만기 때마다 일부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LTV를 낮추는방안이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기자본은 적은 데 대출에 의존해 ‘똘똘한 한 채’를 무리해서 사들였다가이자 부담이커진 차주,살던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차주등이먼저매도­를고려할 것”이라며“사실상앞으로은행돈을­빌려서추가로주택을구­입하는것은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  ??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