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기존에보유하던주택은­예외

- 오진주기자 ohpearl@

정부가발표한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부과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핵심이다. 이번 대책의 궁금증을 알아본다.

Q)3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A) 조정대상지역 43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과천·구리시가 해당된다. 지난달말에는안양시동­안구와수원시광교택지­개발지구도추가됐다. 지방에선세종과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진구까지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소유한사람과똑­같이봐종부세까지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청약조정지역내 2주택 소유자들은이번대책전­에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배­제되는등세금규제를받­고 있었다. 이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각각60%와 50%까지만 적용받는다.

Q)임대주택등록해도혜택­을받을수 없다는데?

A)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배제혜택을없애기­로 했다. 하지만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에 받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받으므로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나중에임대로 등록할 때는 이전처럼 혜택을받을수 있다.

Q)앞으로분양권만갖고있­어도유주택자가된다는­데?

A)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해당 분양권·입주권이같은규칙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리처분계획및사업계­획승인신청분에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주택소유자­로간주한다.

Q)앞으로실거래가신고를­더빨리해야한다는데?

A)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30일로 단축된다. 개정법이시행되기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개정안은국회에발­의 중이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됐을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도추진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허위거래로신­고해집값을조작하는사­례가발생했기때문이다.

Q)이번대책은언제부터적­용되나?

A)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의 양도세 유예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단축되는데, 이는 14일 취득하는주택부터 적용된다. 13일 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낸경우라면이전­규정인3년이 적용된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오는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한 채를 소유한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이상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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