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집값상승분공시가에적­극반영

9·13 대책후속조치담합등시­장교란행위제재종부세·청약제등개정속도

- 이경태기자 biggerthan­seoul@

정부가 9·13 주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카페등을통한담­합등부동산시장교란행­위에대해서도법률개정­등을통해대응한다는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후속조치 점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1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총력을다하기로 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절차를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의 경우, 국회에서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방침이다.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한다.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과세관리를강­화한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온라인망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등을통해대응할예­정이다.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시행될 때까지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도 운영한다.

참석자들은또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주택공급대책과 관련, 교통여건이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주택안정 대책에 대 한엇갈린 평가가 나오며, 실소유주 역시혼란을 겪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장안정화대책에 따라, 늘어난세금부담에 대한 예상금액도 다르게 계산되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대책의실효성에대­한논란도꾸준히제기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기재부 내1급 회의를 소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목적예비비 등 지원 강화 △대외리스크 모니터링등주요경제현­안을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내 기재부 관련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지시를내리기도 했다.

또 “구조조정으로어려움을­겪는고용위기지역및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을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내일(18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의 집행절차를최대한앞당­겨국무회의의결즉시추­석연휴를 전후해서 목적예비비가 해당지역에신속지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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