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9·13세부지침혼선… 2주택자대출상담‘먹통’

대출규제관련실무FA­Q배포했지만창구선여­전히혼란국토부·시중은행간전산시스템­구축차질로부담가중

- 양성모기자 paperkille­r@

“은행권 공동추가약정서제정까­지무주택자, 고가주택자, 1주택자들의상담이증­가하고 나머지는 대출 상담조차 막혀있다. 약정서가 확정되는 시기는 우리도알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대출 관련 세부 지침을 확정해 은행에 전달했지만, 창구에서는 여전히혼선을빚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은행 여신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와 관련한 실무FAQ를 만들어 배포했다. 대출규제가 반영된 특약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막힌 탓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직접 특약 문구 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약을만들어도 세부지침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것이다.

한시중은행관계자는“현재는 추가약정서제정전까지­각은행이별도특약문구­를만들어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처분특약조건, 기존 주택 보유 인정 기준 등의 추가 해석과 관련한문제로조건부 계약(약정) 체결은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관계자도 “은행권 공동추가약정서 제정 및 세부내용 확정까지 무주택자,고가주택자나 1주택 가구 등은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면서 “2주택자나 고가주 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취급을제한하고있다”고 말했다. 또국토부와시중은행 간 전산시스템 구축이 아직 이뤄지지않은것도 문제다. 이번 9·13 대책의목적은 실수요자를 제외한 다주택자들의 주담대를 막아 투기과열을 잠재우려는데 있다. 그동안은행권은전세자­금대출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을 신청받을 경우 주택전산망을 이용한무주택기간 및 주택보유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이번대책에서는 2주택자도 대출을 제한받는 만큼 이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의 주택보유시스템을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세부방안이결정되지 않아 전산 구축에 차질이 생기 면서은행창구에부담이­더욱가중된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보유 여부는국토부에 e메일로 문의해서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향후 연결 방식에있어 홈즈(HOMS)의 아이디와비밀번호를 받아서 영업점에서 개별 접속해서 확인할지, 아니면 국토부와 은행 전산을직접연결해서할­지등세부적인방안이결­정되지않아전산구축작­업이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창구에서 상담 받은 대출고객의 경우 실제수요자로보기어려­운만큼큰혼란은없다는­데입을 모은다.

은행관계자는 “주담대를 문의하러오는 고객들의 경우 9·13 대책에 대해 자세히모르는경우가많­아이들을실제대출수요­자로보기어렵다”면서 “시장 분위기도 대책 발표 이후 얼어붙은 형국이어서실제피해로­이어질지는두고봐야할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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