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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해외선진입장벽낮추고­제도권편입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분리할수없는미래산업­핵심”세계은행,블록체인으로채권발행·IT기업,헬스케어에활용美·日·英등금융수단인정·양도세부과등환경조성­나서

- 안선영기자 asy728@

# 세계은행(WB)이 호주 1위 은행인커먼웰스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CBA)와함께블록체인상에서­채권을 발행, 자금을조달하는프로젝­트를진행한다. WB가신흥국과저개발­국의지속가능성장을지­원하기 위해 매년 500억~600억 달러규모로 발행하는 채권 가운데 일부를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를CBA로선정­한것이다.

# 인텔과 IBM,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은 최근 블록체인을 헬스케어 분야 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거래 내용이 한곳이 아니라 거래 참여자들의 장부에 모두 기록된다. 이들은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기록을실시간­으로추적할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진입장벽은 낮추고 경쟁을 장려하면서 기술적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체계화된 관리로 가상화폐도 제도권에편입시키고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합법적 금융수단으로 인정했다. 양성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자들의 불안을잠재우겠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역시 혁신을 억누르기보다 ‘과잉조치 금지’ 원칙을 내세우면서 위험 요인에 집중하는 게핀테크규제의특징이­라고밝혔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의 기본골격이 갖춰지면서 세금 관련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인정하고세법­상과세요건충족시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매매차익 등을 잡소득으로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역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가상통화 매매와관련해발 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독일에서는 가상화폐가 합법적인 금융수단이며 과세대상이나 추가적인 라이선스 및 허가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막기위해보다엄­격한규칙에합의했다.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사례도속속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2016년국가차원의­블록체인기술 도입을 선언했다. 민간 기업과 협력해 투표 시스템,에너지 산업 활성화,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까지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복지수당 지급 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연간 5조 원의부정수급을방지했­다.

스위스는 주크 주에 크립토밸리를 조성했다. 몰타는 블록체인 관련 3개 법을상정해 블록체인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에스토니아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 홍콩, 리투아니아도ICO(가상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블록체인기업들­을끌어들이고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은가상화폐와 분리할 수 없는 미래 산업의핵심”이라며 “글로벌 ICT 업체들은 이미가상화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및 허가 방침과 과세 방안을 마련, 기업들이제대로경쟁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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