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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1000조시대’…관련법조차없다

- 서대웅기자sdw61­8@

자본시장법으로관리…수탁재산7종제한낡은­규제에새로운신탁상품­개발불가능시장수요충­족못해… “신탁업법제정해야”

국내신탁시장이‘10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다양해지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적지 않다. 금융투자시장 관리를 위해제정한자본시장법­으로관리하고있어서다.신탁이금융투자보다 ‘종합자산관리 수단’이라는 성격이더강해지고 있어, 이에걸맞은 신탁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12일금융권에따르면­은행, 증권, 보험,부동산전업신탁사의수­탁총액은지난 5월 말기준 1018조원으로 집계됐다. 신탁시장은 2017년 말 775조원에서201­8년 말 873조원, 2019년 말 969조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신탁시장이500조원 규모에서1000조원­으로2배성장하는데는­약7년밖에걸리지않았­다.

신탁은 재산을 금융사에맡겨보관 및 관리,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돈(금전)을 맡기는 것은 금전신탁, 부동산과같이돈이외의­재산을수탁하는것은 재산신탁이다. 신탁을통해고객은 각종 재산의전문적인관리가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수수료이익을챙길수 있다. 신탁이중위험·중수익및간접금융 성격을 띠고 있어, 저금리·고령화가 진행됨에따라시장은더­커질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신탁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 활용되기어려운 환경이다. 신탁업을 전문으로한관련법이없­어제도적장치가부족한 탓이다.국내신탁시장은금융투­자업을규제하기위해만­든자본시장법으로관리­되고있다.

자본시장법에따라금융­사가수탁할수있는재산­은△금전(금전신탁) △증권(이하 재산신탁) △금전채권△동산△부동산△부동산관련권리△무체재산권등7종으로 제한된다.금융상품이다양해지고­전문화되는 추세지만, 1000조원의 신탁시장에서는정작 7종이외의상품은개발­조차불가능한 셈이다.은행권관계자는“담보권이나보험금청구­권등을활용해새로운유­형의신탁상품을만들수­있지만, ‘낡은규제’에막혀시도조차못하고­있다”고말했다.

여러재산을 한꺼번에맡기기어려운 점도 꾸준히지적되는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전과 비(非)금전을 동시에굴려야 수익률을 높이기가 수월하다.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재산신탁’이 있지만, 금전비율이 40% 이하인경우에만 허용돼이용자는 소수다. 실제로 종합재산신탁수탁액은­지난 5월 말기준 4650억원으로, 신탁시장의4.6%에그친다.

이때문에금융권에서는­신탁업법제정을요구하­는목소리가크다.김태영은행연합회장은­지난해말기자간담회에­서“신탁업법제정,신탁재산에대한포괄주­의방식도입등이필요하­다”며은행의신탁영업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책­을요구했다.

신탁업법이없었던것은­아니다.자본시장법이제정된 2009년 전까지신탁업법이있었­지만, 신탁을포함해펀드·증권투자 등 금융투자업을 동일한 규제로 통합 관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해자본시장­법으로 모두 이관됐다. 그러나 투자성격이강했던당시­시장과 달리, 종합자산관리수단으로­신탁수요가 많아지고있는 만큼, 관련법을새로만들어야­한다는게금융권주장이­다.

금융위원회도지난 2017년 업무계획으로 신탁업법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흐지부지된 상태다. 올해초에도 신탁제도가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수있도록신탁제­도전면개선등의내용을­담은업무계획을내놨지­만,아무런소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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