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낮다?…보유세만언급‘정보왜곡’
OECD국가중보유세중간순위거래세는평균치4배로‘전체1위’취득·양도세다따지면높은수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않고 세제를 강화하며정부가 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은전세계의일반적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부담을 높였지만다른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도낮은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부동산종합대책의효과로주택시장이안정화되고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
문 대통령이언급한 보유세비율은 OECD 다른나라와비교해낮은게사실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보유세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캐나다와영국이 3.1%로 가장높은수준을 보였다.미국(2.7%), 프랑스(2.6%), 호주(1.6%) 등도우리나라보다 높았다. OECD 전체국가중보유세순위는 17위로중간수준에머물렀다.
그러나 보유세개념이나라마다 달라 속사정을살펴보면비율만으로우리나라의보유세가낮다고자평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발생할수있다.
보유세가 가장 높은 영국에서는 보유세를 ‘소유자’가 아닌 ‘실제 거주자’가 납부한다. 프랑스에서는법인이나임대사업자에게높은세금을요구하는반면, 1주택실거주자는세부담이거의없다.
게다가지난해이후우리나라보유세도OECD 평균 수준까지올라왔을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보유세부담은매년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은작년부터보유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였기때문이다. 보유세납부액의기준이되는공시지가도상향조정됐다.
보유세외부동산관련세금까지비교해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매수 시 거래세(취득세)를, 매도할때는양도세를내야 한다.우리나라의거래세와 양도세는다른나라와 비교해낮은수준이아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5%로, OECD 국가에서가장 높다. 미국(0.1%), 일본(0.3%),독일(0.4%)을 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1%를 밑돈다. OECD 평균(0.4%)보다는 4배가량 높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일정가격이하의부동산은비과세인반면한국은 취득세를 무조건내야 한다.지난 7·10 대책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배우자의연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1억5000만원 이하의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면제되지만 실제혜택을 받는 사람은극히일부일것으로보인다.
양도세비율 1.0%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납세자의부동산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높은 수준이라는 게대체적 평가다. 미국, 영국 등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국가는 양도세를부담하지않는다.
특히최근의부동산 대책으로 거래세·보유세·양도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모두 급등했고,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악화돼GDP 대비부동산 세금비율은더높아졌을것으로보인다.
이때문에보유세만언급해부동산 세금이낮다고발표한것은시장에왜곡된정보를제공할수있다는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보다보유세가 높은미국등다른나라에서는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있어실제납부금액은 OECD 통계보다 훨씬 낮다”며 “부동산은 복합적인 요인이맞물려가격이 결정되고, 세금은 그중 한가지요인에불과한만큼세금만 올리는 정책으로는부동산시장안정화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