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접수후승인까지기간은­제외

영주권진행하다21세­넘긴자녀나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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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기간중21세를 넘긴 한 인 고장오씨가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해 영주권을 받은 판례가 나옴 에 따라 고씨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상당수 한인들도 혜택을 보게 될전 망이다 .

지난 2002년 8월 6일 제정된 아동 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 tion)은 부모와 함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다 21세를 넘긴 자녀의 정확 한나이계산에도사용됐­다.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 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 서(I-130I-140)의 대기기간 즉 , 접 수에서승인까지걸린시­간을빼는것 이다.이 경우 , 자녀의 나이가 21살 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 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뺀 뒤에도 21세가넘을경우는영­주권자가된부 모가자녀초청을신청해­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제9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로 고씨와 같은 이 들도 부모와 함께 신청했을 당시의 우선순위일자를사용, 영주권을빨 리받을수있게됐다. 고씨의사례를 맡았던 ' 타키 법률 회사' 측은 "아직도 아동신분보호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 는한인부모와자녀가적­지않은것 으로 예상된다"면서 "고장오씨와 같은 신분과 상황에 있는 한인 자녀 가 많은데,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본 인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마 냥 기다리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이민 수속을 진행하 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키 측은 "부모가 영 주권을 취득했으나 자녀의 경우 21 세를 넘겨 새로운 우선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에만 적용이 된다"면서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한다고조언했다. 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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