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학비등지출에최대25­00달러공제혜택 부모가미국거주자면유­학생신분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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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학중 인 학교에서 발행하는 폼(FORM) 1098-T 투 이션 스테이트먼트(Tuition Statement)를 받아야합니다. 재학중인 학교가 AOTC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인지의 여부는 연방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웹사이트( http://ope.ed. gov/accredita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AOTC를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이라도 폼(Form) 1098-T를 발행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폼 1098-T를 발행하지않는대표적인­사례는수 강한 강좌가 학위과 관련이 없는 경우, 비거 주 외국인에게 받은 학비, 학생이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를 받아서 별도의 학비를 납부하지 않은경우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한 분의 경우 본인은 유학 생 신분이지만 부모님이 미국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AOTC를신청할수있­습니다. 그리고 AOTC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 교에 폼(Form) 1098-T를 신청해 부모님 세 금보고시에 관련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왜 냐하면 해당 교육 기관에서도 IRS에 발급한 폼(Form) 1098-T에 관한 내용은 IRS에 보 고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세금보고서의 AOTC 신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 문입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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