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미국아닌해외서만접수 국적포기세부과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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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 정자가 한국 장관직 수행을 위해 미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민권 포기와 관련된 미 주 한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 다 시민권 포기 절차와 포기 이 후 시민권 회복 가능 여부 국적 포기세 납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 시민권 포기 절차 시민권 포기 신청은 미국 내에선 불가능 하며 해외에서만 할 수 있다 연 방 국무부 장관이 정한 서식을 통 해신청하고이후해외주­재미국 외교관이나 영사 앞에서 시민권 을포기하게된다 세금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 벌 회피를 위한 목적의 포기 신청 은 당연히 거부된다 국무부는미 국의 이익을 저해할수있다는판 단이 들면 국적 상실을 불허할 수 있다  소요 기간 이민변호사들은 시민권 포기 심사에 통상 3~6개 월 가량 소요된다고 전했지만 상 황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 다 지난해 시민권을 포기한 남문 기 뉴스타 부동산 회장은 지난 2011년 7월에시민권포기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3월에야 승인을 받 았다 7개월이 넘게 걸린 것이라 고말했다

심사 과정에서 국무부 재무부 는 국세청과 함께 미신고 재산이 나납부하지않은세금여­부를자 세히 살핀다 때문에 보유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미신고 자 산이 발견되면 이 자산의 최대 50%까지몰수할수있다

 포기한 시민권 회복 가능한 가 과거 시민권자였다 해도 포 기한 시민권을 곧바로 회복할 방 법은 없다 영주권을 신청해 받은 다음 시민권을 신청하는 일반적 인이민절차를따라야한­다

상당수 한인들 사이에서 시민 권을 포기한 사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퍼져있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시민권을 포 기한 이의 국적회복을 원천봉쇄 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시민권이 나영주권신청에대한심­사를할 때 이민 담당관이 과거 시민권이 나 영주권 포기 경력을 감안할 가 능성은있다고말했다

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 국적 포기 신청자의 보유 자산 규모가 클 경우엔 국적포기 시 세금(Ex patriation Tax)이 부과될 수 있 다 이 세금은 최근 15년 사이 8 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도 부과 된다 세금은 국적포기 시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보유 이전 5년 동안 연평균 소득이 15만5000달 러(올해 기준이며 해마다 바뀜) 초과 이전 5년동안 세금 납부 의무 를 다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 도해당되면부과된다 세금은 신청자가 국적포기일 전날 모든 자산(미국 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 하고 그에 따른 순이익을 산정 약 63만 달러(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를 넘을 경우 초과 이 익에대해부과된다 국적포기세를 내는 대신 자산 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이도 많 다 이 경우 국적포기 전 전문가 와상담해미리계획을세­우는것 이좋다 남회장은 나는모든자 산을 아내에게 넘겨 국적포기세 는내지않았다고밝혔다

임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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