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유아용이유식은함유된­구성성분및 함량에따라품목분류가­달라진다

- 장영진

몇 년 전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을 섞어 만 든 가짜 유아용 분유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 에 빠진적이있다  멜라민은 그 독성 때문에 인체에 곧바로 악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누적 되면 돌이 킬 수없는 질병이 나 장기 손상을 불러오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유된 성분이나 조성비가 유아가 성장기에 부족하기 쉬운 것들로 이 유 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되도록 만들어 지는 것이다

모유는 아기에게 최고의 음식이 지만 아기 들이평 생 모유만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철분과 아연 등의 미세원소 등 적절한 영양을섭취하지못해서­성장발달등에지연 이생기 면 그이후에 따라잡기 힘들며 사춘기 를지나어른이되어서도­영향을받게된다

유아용 이유식은 성분에 따라 육(Meat)을 함유하고 있는지 우유(Milk)성분을 함유하 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품목분류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적용되는 특혜관세나 원 산지결정기준도달라지­게된다

먼저 육(Meat)을 함유하고 있는 이 유식의 규정을살펴보면유아용­으로육이나설육또 는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 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 로만든것으로서육(Meat)함량이 20%를초 과하는 경우에는 HS1602호의 균질화한 조 제식료품에 분류하고 양허유형도 15단계 철 폐에 해당되어 2013년에는 26%의 세율을 적 용받게된다

둘째로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육 어류채소과실 또는 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 을 2종 이 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 으로서 육(Meat)함량이 20%를 이 하이 고 순 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 으로만든이유식은제2­104호에분류되며 양 허유형은 5단계 철폐에 해당되어 2013년에는 18%의세율을적용받게된다

셋째로 우유(Milk)를 함유한 경우에는 유 아식으로 미국산이가장 많이국 내에 수입되 어 판매되어 지기도 하지만 국내 유(Dairy) 제품 회사들도 중국의 멜라민 분유 사건 이후 로 중국에 상당량을 수출하기도 하는 품목중 의 하나다 이들 제품은 주로 탈지분유(Sk im milk powder)나 전지분유(Whole milk powder) 주성분에 각종 미네랄 비타민 등 의 성분을 첨가하여 영양을 강화시킨 이유식 으로 중량에는제한이없지만 소매용(Put up for retail sale)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물품은 제1901호에 분류되고 적용되는 특혜관세와 원산지 결정기준의 내 용도복잡하게규정되어­있다 특혜관세는 관세율할당 품목에 해당되어 관세율할당을운용하는­한국유가공협회에서 쿼터를 받은 수입자에게는 금년도 721미터톤 (MT)에 대하여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지 만 물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는 11단계 철 폐에 해당되어 2013년도에 288%의 세율을 적용받게된다 마지막으로 유아용 이유식 중에 각종 쌀이 나보리등곡분(Cereal flours)을주요성분 으로한경우에도제19­01호에분류되는데 오 트밀을 주성분으로 한 경우에는 5단계 철폐 에 해당되어 2013년도에 48%의 세율을 적 용 받게 되지만 기타 곡분(Cereal flours) 을 함유한 경우에는 11단계 철폐에 해당되어 2013년도에63%의세율을적용받게된다

제1901호에 분류되는 유아용 이유식의 원 산지 결정기준도 쌀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제 4류(우유 분유 크림 등)의 비원산지 낙농품 (Dairy product)을함유하지아니하는우­유 고형분을 10%를 초과하는 것은 원산지로 인 정받을수없는것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 문의:(323)377-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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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청관세국경관­리연수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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