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벌금어느정도일지는아­직몰라 세금보고안했어도구제­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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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상원과 하원 민 주당과 공화당의 대표 8명의 의 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한바있습니다 발표내용에 는 이민개혁안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방향만이포함되­어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의회 내 에서의 토론을 거쳐 입법화하여 야알수있는상황입니다 현재 의회내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 고있는것은이민개혁의­실행에 앞서 국경보안의 제도정비가 선 행되어야하는지입니다 상당수 의의원들은과거이민개­혁의실 패를시금석으로삼아 국경보안 및미국내고용인력들에­대한이 민법상 신분확인제도가 정상적 으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이민 개혁안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 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경관리 와 이민법상 신분확인의 제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개선 이민개혁안의 실행 상 전제조건이 되지 않아도 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논의들이 단기간 내에 끝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이민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양당의대표 8인 위원 회가 발표한 기본적인 이민개혁 안의 내용은 (1)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시민권취득의기회제공 (2) 국경관리의 강화 (3)고학력자들 에 대한 이민자격 완화 (4) 효율 적인 신분확인제도의 도입 (5)단 순노동직 외국인력들의 고용에 대한 탄력적 관리입니다 그 중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시민권취 득기회와관련하여 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이 없어 야 하고 벌금납부와 체납세액의 완납을통해사회에대한­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벌금납부와 체납세액의 완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추측 이난무하고있고여러혼­란이있 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벌금납부와 관련하여 어느 정 도의금액이책정될것인­지그누 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07 년고에드워드케네디 상원의원 등이 발의했던 이민개혁안에서 는 벌금액으로 4000달러를 제시 했었고 2011년 해리 리드 상원 의원의 개혁안에서는 1000달러 책정된바있었습니다  2012년 8 월부터 시행된 추방유예 ( DACA) 의 경우 실질적으로 벌 금납부가 없이 구제되었던 사례 를 참조할 때 불법체류자구제 안에1000불을크게­넘지않는범 위내에서벌금액이 책정될 것으 로예상하고있습니다

체납세액의 완납과 관련하여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현행 미 국의 제도상 이민법상의 신분을 따지지않고미국내거주­하는외 국인들은 자신의 소득에대해세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 다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보고를 할수도없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은 국세청(IRS)과 정보를 교환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을납부해도불체자 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개혁안의 대상 자에서제외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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