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에유효기간만찍혀도안된다
오수연 기자의 소비자 리포트
한인업체가 크레딧 카드 영 수증에 개인정보를 유출했 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 했다 크레딧 카드 영수증에 유효 기간이 찍힌 것이 문제라는데 카드 번호가 안들어가도 문제가 되는가 정확한규정은무엇인가 소송을예방할수있는가장 안전한 답부터 얘기하자면 크레딧 카드 영수증 어디 에 도 크레딧 카드 번호 5자리 이상 또 는 유효기간이 찍혀 나와서는 안 된 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 은 또는에 있다 일반적으로 크레 딧카드번호가없는데 유효기간이 찍힌다고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카드 번호없이 유효 기간만찍혀도위반이다
Q. 고객용 영수증에만 안 찍히면 되는거아닌가
A 연방 관련법인 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la tion Act)에는 유효기간이 고객용 영수증에만 찍혀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법은 다르 다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캘리포 니아 주법에 따르면 업체가 보관하 는 영수증(Merchant Copy) 고객 용 영수증(Customer Copy) 모두 에해당된다
Q. 영수증에 찍혀 나오는 내용은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나 A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은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를 사용하거나 POS(금전출납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출내 용이셋업이되어있다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FACTA나 캘리 포니아 주법이 변경될 때마다 거래 업체를대상으로프로그램을업데이 트해서 규정에 맞는 영수증이 발급 되도록돕고있다 하지만일부업체 들은 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았거나 POS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입해 사용하기도한다 이런경우관련규 정을제대로숙지해야한다
Q. 집단 소송을 한명이 제기할 수 있는건가
A 집단 소송은 한명이어도 제기 할 수 있다 소송 제기자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의 대표
크레딧카드영수증에는크레딧카드번 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 역 시 이 업체를 이용했던 한 고객이 집 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 다 물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모 두 집단 소송으로 갈수 있는 건 아 니다 만약 집단 소송 케이스로 인정받 게 되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 는 사람들에게 통보가 가게된다 우 선은 본인이 동의와 관련없이 해당 집단소송에들어가게되는것이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통보 후 아무런 답이 없을 경우 암묵적으 로 동의하게 되는 셈이라며 하지 만 통보를 받은 개인들은 이 소송에 반대할 수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따 로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 했다 Q. 집단소송의기준은무엇인가 A 법원이 집단 소송 인증을 해야 이 후 소송이 진행된다 이 변호사 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바로 집단 소송으로갈수있느냐없느냐라며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 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많고 같은 케이스가많을때가능하다 숫자에 대한제한은없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