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영주권수속중21세넘­긴자녀 다시신청시우선일자혜­택

- 이민국항소포기따라 처음 부모 신청 기준 적용

영주권 신청 기간중 21세를 넘겼어 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있 게됐다.

연방항소법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우선일자 사용 가능' 판결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자들은 수 년 이상 영주권취득이 빨 라질전망이다. 관계기사4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 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지난 2002 년 제정된 어린이신분보호법 (CSPA)에 따라부모의부양가족으 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 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수있다"는판결 을내린바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소 법원의 판결에도불구 , 한인을포함 한 다수의 이민자들은 이민 당국이 90일 이내에상고할가능성을­고려, 케이스를 진행하기보다 관망하는 편이었다 . 하지만 상고 기한이 경과 함에 따라 앞으로는 많은 해당자들 이혜택을보게될전망이­다. 이미 영주권 신청 수속 도중 21세 가 넘었지만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 용해 영주권을 손에 쥔 한인 사례도 나왔다. 풀러턴에 거주하는 고장 오(29) 씨는지난22일이민국­으로부 터 영주권 발급이 허가됐다는 소식 을 들었다. 고씨는 19세이던 지난 2001년 4월 부모와 함께 가족 이민 신청을 했지만 수속 도중 21세를 넘 겼다는이유로제외통보­를받았다 .

고씨는 결국 유학생 신분으로 버 티다 2010년에서야 어머니의 초청 으로 새롭게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 다.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 각했던 고씨는 지난해 9월 26일 연 방항소법원 판결 이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모의 예전 우선일자 를 사용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를 냈다 . 그리고 3개월이 채 못돼 영 주권승인소식을들은것­이다.  4면 영주권으로 이어집니다

원용석기자 미래의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한 인 청소년들의 재능 경연의 장 '중앙일보 학생미술공모전'이 아래와 같이 2013년 작품 공모를 합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중앙 학 생미술 공모전은 그림을 통해 정 서를 함양하고 꿈을 키우는 청소 년 미술 축제로 BBCN뱅크가 타 이틀스폰서로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밝은미래재단이 공 동주최자로함께참여합­니다.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트로피, 상장 등이 수여되며 수상 작품집 발간, 온라인 갤러리 운영 등 푸 짐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림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 의많은참가를기대합니­다.  참가부문: 유치부(프리스쿨, 킨더가튼) 초등부저(1,2학년)

초등부고(3~5학년), 중등부(6~8학년) 고등부(9~12학년)  작품종류: 크레파스화, 수채화, 드로잉, 컴퓨터그래픽, 유화등  주제: 자유  규격: 유치부~5학년(14x17인치) 6~12학년(18x24인치)  접수기간: 3월4일(월)~15일(금)  제출내역: 작품(뒷면이름표부착), 참가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참가비  시상: 대상(1인, 장학금1500달러), 밝은미래재단이사장상(1인, 장학금1000달러), 중앙일보사장상, BBCN은행행장상, LA시의원상, 심사위원장상, 가작, 입선  접수처: 중앙일보 LA사업국(213-368-2543), OC지국(714-5902500), 동부지국(626-964-3430), 샌디에이고지사(858-573-1111)  참가비: 1인당20달러(10명이상단체10% 할인, BBCN은행

고객자녀50% 할인-데빗카드제시필요)  참가신청서다운로드및­안내: http://artcontest.koreadaily.

com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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