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건물주스스로부동산살­피고필요한조치내려야

- 이승호 상법변호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세입자 에게 임차한 후 세입자의 개가 아파트를 방문한 손님을 무는 사고가 생겼을 때 부동산소유주의책임은­어디까지일까.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개의 소유자인 세입자뿐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매우많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주 는세입자개의위험성에­대한실질적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 책임은 없다. 그러 나 세입자가 개를 소유하고 있고, 그 개 의 위험성 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방할수있는사 전조치를 취할수있었다면 책임이있을 수있다.

셰퍼드를 소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한 후 전화선을 설

치하러 온 전화회사 직원이 개에게 공격 받았을 때, 일차적으로 개의 소유주는 개의위험성에대한사실­을몰랐을경우

책임이있을수있다 .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부동산의 소유 주는 세입자의 개가 위험한 성향이 있다 는 실질적인 인지 여부가 확인 돼야 책

임이 생긴다. 단순히 개의 종류가 셰퍼 드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을 인지한 것 으로인정되지않는다.

한번 사고가 난 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상태에서다시사고­가났다면부동

산소유주는책임을 피할수없다 . 첫번

째 사고가 난 후, 부동산 소유주는 사고

를 일으킨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따라서 개를 주거용 부동산 에서 즉시제거하지않은상태­에서발생

한사고에대해서는책임­이있다.

이같은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소재의 원 칙은 다른 종류의 피해에도 적용된다. 아파트 창문 위치가 어린이가 접근할만 한위치에있고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 생하면책임이있을가능­성이높다. 부동산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부동산 의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는 경고문이나 접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하 는 과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도 과 거에 비해 올라보험금이충분한보­험을 선택해야한다. 주거용부동산에는세입­자보험을반드 시 리스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세입 자 과실로 제삼자에게 상해가 있을 경우

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이다 .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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