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스스로부동산살피고필요한조치내려야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세입자 에게 임차한 후 세입자의 개가 아파트를 방문한 손님을 무는 사고가 생겼을 때 부동산소유주의책임은어디까지일까.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개의 소유자인 세입자뿐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매우많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주 는세입자개의위험성에대한실질적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 책임은 없다. 그러 나 세입자가 개를 소유하고 있고, 그 개 의 위험성 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방할수있는사 전조치를 취할수있었다면 책임이있을 수있다.
셰퍼드를 소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한 후 전화선을 설
치하러 온 전화회사 직원이 개에게 공격 받았을 때, 일차적으로 개의 소유주는 개의위험성에대한사실을몰랐을경우
책임이있을수있다 .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부동산의 소유 주는 세입자의 개가 위험한 성향이 있다 는 실질적인 인지 여부가 확인 돼야 책
임이 생긴다. 단순히 개의 종류가 셰퍼 드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실을 인지한 것 으로인정되지않는다.
한번 사고가 난 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상태에서다시사고가났다면부동
산소유주는책임을 피할수없다 . 첫번
째 사고가 난 후, 부동산 소유주는 사고
를 일으킨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따라서 개를 주거용 부동산 에서 즉시제거하지않은상태에서발생
한사고에대해서는책임이있다.
이같은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소재의 원 칙은 다른 종류의 피해에도 적용된다. 아파트 창문 위치가 어린이가 접근할만 한위치에있고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 생하면책임이있을가능성이높다. 부동산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부동산 의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는 경고문이나 접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하 는 과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도 과 거에 비해 올라보험금이충분한보험을 선택해야한다. 주거용부동산에는세입자보험을반드 시 리스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세입 자 과실로 제삼자에게 상해가 있을 경우
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기때문이다 .
►문의:(213)487-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