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의회에서다뤄지는내용­관심갖고지켜봐야

- 강호석 CPA

금융 및 세금을 다루는 연방 하원의 'Ways and Means 위원회'에서는경제 활성화 방법의 하나로써 소규모 사업체 (자영업,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등)에 대한 세법 개정을 지난 2011년부터 현재 까지논의하고있다.

이 세법 개정의 방향은 소규모 사업체 에 적용되는 세법을 단순화 시킴으로써 세법 준수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그 만 큼투자를늘리는것이다.

우선 그에 대한 배경으로써 세법 준수 비용이 소규모 사업체들에게는 큰 부담 이라는것이다.

소규모 사업체의 90%가 세금관련 서 비스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그 비용은 대기업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6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한 해 180억~190억달러인 것 으로추정된다.

현재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세법이 소규모 사업체에게는 너무 복잡 하고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연방 의회 위원회는 이에 대한 해결 방 안으로써 다음과 같 사항들을 논의 할 내용으로제시하고있다.

우선 2014년부터 2만5000달러로 감 소되기로 한 'Section 179' 비용을 25 만달러로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소규모 사업체의 자격 조건으로서 지 난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500만 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증가하는 내 용, 사업체 시작비용으로 공제 가능 한 금액이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증 가하는 내용, 그리고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의 사업형태에 대한 세법을 하나로 통일하는 내용등이 다루어 지 고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 의 사업체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 문에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세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회 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이에 위원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 법 개정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되고 있다고 하였으니 소규모 사업 체의 운영자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추 이를지켜봐야하겠다.

►문의:(714)5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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